상장회사의 대주주들은 대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수중에 원주가 있기 때문에 상장후 발행 가격은 원주가격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한편 신주 상장 초기에는 주가가 폭등하기 때문에 이윤이 상당할 경우 대주주들이 대규모 감축을 참지 못하고 대량 매각으로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바로 이런 이유로 상장폐쇄기간이 설정됩니다.
대상에 따라 상장 폐쇄 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주주는 일반적으로 1 년 동안 폐쇄되어 판매할 수 없으며, 회사의 실제 지배인 및 관련자에 대해서는 상장 후 3 년 동안 판매할 수 없습니다. 만료 후, 그들은 매년 25% 이상의 회사 주식을 매각할 수 없다. 만약 그들이 간다면, 반년 내에 양도할 수 없고, 반년에서 1 년 안에 50% 이상을 팔 수 없다.
창업판에 상장된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상장 후 6 개월 이내에 이직한 사람은 이직일로부터 1 년 반 이내에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 상장 후 반년 이내에 이직한 사람은 이직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
상장 폐쇄 기간의 규정은 회사 경영의 안정과 주가의 안정에 큰 역할을 한다. 물론 유동성이 약해질 위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