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대출 기관이 방문하여 돈을 받는 것은 정상이다.
일반적으로 대출 기관은 모두 자신의 독촉 절차를 가지고 있다. 만약 대출자가 기한이 지났다면, 이 대출 기관들은 일반적으로 아래 절차에 따라 독촉을 한다.
마감 후 한 달 동안 주로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독촉한다.
대출이 한 달 이상 연체된 3 개월 이하의 경우 문자와 전화의 빈도가 더 잦아질 것이다. 동시에 그들은 채무자에게 변호사서나 법원 소환장을 보낼 것이다. (물론 이 변호사서나 법원 소환장 중 상당수는 거짓이다.) 게다가, 이 단계에서 일부 불량 대출 기관들은 심지어 대출자의 관련 연락처까지 연락한다.
3 개월 이상 연체되고 금액이 비교적 크면 이들 대출 기관들이 독촉을 할 수도 있다. 물론, 소비자 금융과 같은 기관의 경우 전국 각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주로 인터넷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므로 독촉 업무는 기본적으로 현지 제 3 자 독촉 기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연체 금액이 비교적 크고 연체 기간이 3 개월이 넘으면 독촉이 올 가능성이 높다.
둘째, 대출 기관은 반드시 법률 법규에 따라 독촉해야 하며, 폭력 독촉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재 소비금융과 같은 금융기관의 독촉 작업은 일반적으로 제 3 자 기관에 위탁된다. 특히 기한이 긴 고객의 경우 이들 소비금융기관들은 이들 부실 채권을 직접 포장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다른 제 3 자 회사에 판매할 수 있어 제 3 자 회사가 폭력 독촉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국가는 대출업계에 대한 타격이 매우 엄하여 대출기관이 감히 너무 위반해서는 안 된다. 최근 1 년여 동안 우리나라는 공안부에서 감독부에 이르기까지 각종 불법 대출을 엄중히 단속하고 있다. 전국은 소비 대출, 현금 대출, 일상 대출 등 각종 위반 대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미 여러 개의 현금대출 플랫폼과 루틴대출 플랫폼이 경찰에 의해 종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