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는 기업소득세에 해당하는 큰 세금으로, 주체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종합소득이고, 다른 하나는 임대경영재산소득이다. 상술한 종합소득에는 개인 임금 소득, 노무보상 소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일반 개인으로 기업과 자영업자의 형식을 거치지 않고 다른 그룹의 기업에서 그룹 협력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다. 개인소득세표 1 을 시행하고 7 급 초과누적세율은 3% 에서 45% 까지 다양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영업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을 포함한 영업소득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의존이다. 예를 들면 자영업자의 경영, 예를 들면 특수협력기업, 합자기업이 기업소득세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기업력이 아니며, 이런 특수협력기업 자체도 독립법인이 아니다. 그래서 세금을 낼 때는 먼저 돈을 나눠서 개인소득세를 내는 것이 방법이다.
이 돈은 어떻게 나누나요? 즉, 파트너쉽 기업의 모든 사람이 보유한 주식 또는 주식 지분에 따라 상장회사 주식 감액 중 개인에 속하는 부분을 실현하고 개인소득세표 2 중 20%, 30%, 40% 의 세율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개인파트너십은 기업과는 달리 완전한 법인이 없다. 세금을 이렇게 복잡하게 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 소득세이다. 기업이 이와 관련하여 납부한 세금은 많지 않다. 특수파트너십은 완전한 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