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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기업의 공고 요구 사항
법률 분석: 상장거래 신청이 증권거래소의 승인을 받은 후 상장회사는 주식 상장거래 5 일 전에 주식 상장에 관한 관련 서류를 비준하고 공개 검열을 위해 지정된 장소에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장회사는 전조에 규정된 상장신청서류 외에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날짜를 공고해야 한다. 회사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상위 10 명의 주주 명단과 주식 보유 상황 감독자, 관리자 및 관련 고위 경영진의 이름과 회사 주식, 채권 보유 상황. 상술한 절차를 통해 주식유한회사의 주식은 상장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상장 기업 정보 공개 관리 조치"

제 2 조 정보 공개 의무자는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없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며 시기 적절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보 공개 의무자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동시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국내외 시장에서 증권과 파생 상품을 발행하고 상장한 회사가 해외 시장에서 공개한 정보는 국내 시장에서도 공개해야 한다.

제 6 조

상장회사나 기타 정보 공개 의무자가 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 공고 및 관련 준비서류를 증권거래소 등록에 제출하고 중국증권감독위원회 (이하 중국증권감독위원회) 가 지정한 매체에 게재해야 한다.

정보 공개 의무자는 지정된 미디어보다 먼저 회사 웹 사이트 및 기타 미디어에 정보를 게시해서는 안 되며, 보도 자료 또는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등 어떤 형태로도 보고, 공고 의무를 대체하거나, 정기 보고 형식으로 임시 보고 의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제 7 조 정보 공개 의무자는 정보 공개 공고 및 관련 서류를 상장회사 등록지감독국에 제출하여 조사를 준비하고 공공 검열을 위해 회사 숙소에 배치해야 한다.

제 8 조 정보 공개 문서는 중국어를 사용해야 한다. 외국어 텍스트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정보 공개 의무자는 두 텍스트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버전 사이에 모호함이 있다면 중국어 버전이 우선한다.

제 9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