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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주 순자산 할인주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현재 기업은 이미 3 억 2 천만 위안의 순자산을 1.3 억 위안의 주식으로 할인했다. 원주주 (개인) 가 이렇게 개인소득세를 납부합니까? A: 회사법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가 주식유한회사로 변경될 때 할인된 납입자본총액은 회사의 순자산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최초 공개발행 주식관리방법' 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는 원장부 순자산가치에 따라 주식유한회사로 개조되며, 지속경영기간은 유한책임회사 설립일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르면, 회사의 순자산은 소유주의 지분이기도 하며, 소유자가 기업 자산에서 누리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그 금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잔액입니다. 여기에는 납입 자본, 자본 공모, 흑자 공모, 미분배 이익 등이 포함됩니다. 유한회사의 순자산은 반드시 원장부 가치로 주식을 접어야 하기 때문에 순자산 중의 납입 자본, 잉여공물, 자본공물, 미분배 이익은 반드시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접어야 한다. 개인소득세법 시행조례 제 8 조에 따르면 세법 제 2 조에 언급된 개인소득의 범위: (7) 이자 배당금 배당소득은 개인이 채권, 지분으로 취득한 이자, 배당금, 배당금 소득을 가리킨다. 즉, 자연인 주주가 미분배 이익과 흑자 공모로 늘어난 지분량은 자연인 주주의 과세 소득액으로 배당금 배당 소득에 따라 개인 소득세의 20% 를 징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은 주식제 기업의 증주본, 적주 면제 개인소득세 발급 통지 (국세발 [1997] 제 1 조 198 호) 제 1 조에 주식제 기업이 자본적립금에서 증주본으로 전환하는 것은 배당금 배당 분배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 조는 주식제 기업이 잉여 적립금으로 분배한 적주가 배당금, 배당금 분배에 속하며, 개인이 취득한 적주 금액은 개인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세총국은 도시신용사가 도시협력은행으로 개조되는 과정에서 개인주식부가가치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문제를 납부해야 한다는 비준서 (국가 [1998]289 호) 제 1 조에 따르면 도시신용사가 도시협력은행으로 개조되는 과정에서' 이자 배당금 배당소득' 항목에 따라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증자본금, 적주 송환에 관한 개인소득세 면제 통지' (국세발 [1997] 198 호) 가' 자본적립금' 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식제 기업 프리미엄을 가리킨다 개인이 이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금액은 과세 소득액으로 징수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에 맞지 않는 기타 자본 적립금은 개인 수입을 분배해야 하며, 법에 따라 개인 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가 주식유한회사로 변경되면 원장부 순액으로 주식을 할인하는데, 그 중 자본공적할인주가 있다. 자본공적은 자본 프리미엄에 의해 형성되며, 주식을 전환할 때 과세 소득액으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다른 이유로 자본공적을 형성한 경우 이자 배당금 배당금 소득 항목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잉여 공모와 미분배 이익 증자주는 배당금 배당 분배에 속하며, 개인이 취득한 적주 금액은 개인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