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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에는 반드시 집행이사가 있어야 합니까?
법률 분석: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44 조 1 항은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립하고 회원이 3 명에서 13 명까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법 제 5 1 항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 50 조 1 항은 주주 수가 적거나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 없이 1 명의 집행이사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무 이사는 회사 사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 5 1 조 1 항 규정: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 없이 1 ~ 2 명의 감사를 설치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법"

제 44 조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에서 13 명이다. 본 법 제 50 조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두 개 이상의 국유기업이나 다른 국유투자자들이 투자한 유한책임회사는 유한책임회사 이사회에 회사 직원 대표가 있어야 한다. 이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이사회는 회장 한 명을 설치하여 부회장을 설치할 수 있다. 회장과 부회장의 생성 방법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제 45 조 이사의 임기는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지만, 매 임기는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임기가 만료되면 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제때에 재선되지 않았거나, 이사가 임기 내에 사퇴하여 이사회 구성원의 정족수가 부족한 경우, 재선된 이사가 취임하기 전에 원이사는 여전히 법률, 행정법규 및 회사 헌장의 규정에 따라 이사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