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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 급여 승진 제도
사원 승급 시스템

I. 일반 원칙

직원의 개인적 자질과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전체 직원의 적극성과 적극성을 충분히 동원하고, 회사 내에서 공평하고 공정하며 공개적인 경쟁 메커니즘을 만들고, 직원의 승진 및 승진 워크플로우를 규범화하고, 이 제도를 특별히 제정한다.

둘째, 권리와 책임

1. 인사부는 회사의 직원 승진 제도를 제정할 책임이 있다.

관련 부서 관리자는 직원 승진 평가를 담당합니다.

3. 사장은 직원 승진의 최종 심사를 책임진다.

셋. 컨텐츠 및 절차

(a) 홍보 원칙

1. 회사 직원의 승진은 회사의 발전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2. 경영진의 승진은 반드시 심사 결과를 근거로 자신의 종합적인 자질을 제고하는 원칙에 따라 관리자의 종합적인 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3. 회사 내에서 중급 리더십 공석이 발생할 경우 회사 내에서 발전 공간과 잠재력을 가진 직원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4. 회사 내에서의 직원 승진은 직원의 전반적인 자질을 제고하고, 수량이 적당하며, 인재가 자신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직원의 응집력과 소속감을 높이고, 직원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2) 내용

회사는 업무 필요에 따라 필요에 따라 사원의 직책이나 직무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회사에 공석이 생기면 사원도 자신의 뜻에 따라 회사 각 부서 간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원 승급은 사원 부서 내 승급과 사원 부서 간 승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직원 부서 내 승진

부서 직원의 직무 변동을 가리키며, 각 부서 관리자가 부서의 실제 상황에 따라 심사한 후 안배하여 인적자원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2) 직원 부서 간 승진

회사 내 각 부서 간 직원 이동을 말하며 해당 부서의 관리자가 심사한 후 총지배인의 승인을 받은 후 인사부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2, 직원 승진은 세 종류로 나뉜다.

(1) 직책 승진 및 급여 승진

(2) 승진 임금 인상은 변하지 않는다.

(3) 직위는 변하지 않고 임금은 인상된다.

3, 직원 승진의 형태는 정기적이거나 비정기적으로 나뉜다.

(1) 정기: 회사는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매년 연말에 균일하게 직원을 승진시킵니다.

(2) 비정기: 연간 업무에서 회사에 특별한 공헌을 하고 성과가 좋은 직원은 언제든지 승진할 것이다.

(3) 수습 기간 동안 잘 수행했던 수습 기간 직원은 수습 기간 부서에서 추천하여 앞당겨 승진한다.

(c) 직원 승진의 기초

(1) 회사의 일반 직원은 원직에서 6 개월 동안 근무했고 (수습기간 제외), 업무 성과는 부서 관리자에 의해 우수로 평가되었다.

(2) 회사의 각 부문 사장급 직원들은 원직에서 1 년 동안 근무했고 (수습기간 제외), 사장에 의해 우수로 평가되었다.

(3) 회사의 요구로 인해 사장이 특별히 승인한 기타 상황에서의 승진.

(4) 사원 승진 권한

(1) 부사장, 사장 보조는 사장이 승인합니다.

(2) 부서 관리자는 총지배인이 제출하고 승인합니다.

(3) 일반 직원의 승진은 부서장이 제출하고 사장의 비준을 보고하고 인적자원부에 통지한다.

(5) 직원이 승진한 후 인적자원부 및 관련 부서는 신입 사원의 부서 교육을 잘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는 전담자를 지정하여 지도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6) 사원이 승진한 후 수습 기간은 한 달 이내이고 수습 기간 중에는 사원 임금을 잠시 조정하지 않는다.

(7) 수습 기간 이후의 임금은 수습 기간 동안의 사원 성과에 따라 회사 포인트 범위를 참조하여 집행된다. 시용 기간이 불합격한 사원에 대해 회사는 원래의 직위를 회복하고 임금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8) 회사 직원들이 지각하고 15 회 및 조퇴, 결근 1 회 이상 및 기타 회사 규정 위반 행위는 이듬해에 직위와 임금을 승진시킬 수 없다.

4. 회사 각급 직원들은 승진 통지를 받은 후 정해진 시간 내에 전근 수속을 완료하여 새로운 직업으로 삼아야 한다.

동사 (verb 의 약어) 본 제도의 해석권은 인적자원부에 속하며, 인적자원부와 사장은 회사의 실제 상황에 따라 본 제도를 수정할 권리가 있다.

6. 본 제도는 부서장이 논의하였으며, 사장이 비준한 후 바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