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회사법에는 어떤 자본 검증 규정이 있습니까?
첫째, 새로운 회사법의 자본 검증 규정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회사법의 납입 자본은 자본 검증이 필요합니까? 대부분의 회사들은 더 이상 자본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 상공업국에 직접 가서 등록하면 됩니다. 새로운' 회사법' 은 원래의' 회사법' 제 29 조를 삭제했다. 본원' 회사법' 제 29 조는 주주가 출자한 후 반드시 법에 따라 설립된 검자기관을 거쳐 자금을 검사하고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새 회사 설립이 더 이상 등록 과정에서 자본 검증 수속을 밟을 필요가 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새로운' 회사법' 에는' 법률, 행정법규, 국무부가 등록자본 납부액과 등록자본 최소 한도에 대한 규정이 있어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고 밝혔다. 관련 법규는 다음 업종의 회사를 요구한다. 자본 검사도 필요합니다: 1. 공모하여 설립한 주식유한회사: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2. 상업은행: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외국 은행: 중화 인민 공화국 외국 은행 관리 규정. 금융자산관리회사: 금융자산관리회사 조례. 신탁회사: 중화인민공화국은행업감독관리법. 금융회사: 중화인민공화국은행업감독관리법. 금융리스 회사: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 감독 관리법. 자동차 금융회사: 중화인민공화국은행업감독관리법. 소비금융회사: 중화인민공화국은행업감독관리법 10, 통화매니지먼트사: 중화인민공화국은행업감독관리법 1 1, 마을은행: 중화인민공화국은행업감독관리법1 농촌 신용사: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감독관리법 14, 농촌신용증권회사:'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16, 선물회사:' 선물거래관리조례' 17 Kloc-0/9, 보험 전문 기관 및 보험 중개 기관: "중화 인민 공화국 보험법" 20, 외국 보험 회사: "인민 직판 기업:" 직판 관리 규정 "22, 외국 노동 협력 기업:" 외국 노동 협력 관리 규정 "23, 금융 보증 회사 노무파견 기업: 국무원 제 28 차 상무회의 결정. 전당포: 국무원 제 28 차 상무회의 결정 26. 보험자산관리회사: 국무원 제 28 차 상무회의 결정. 소액 대출 회사: 국무원 제 28 차 상무회의 결정. 또 외자기업은 어떤 업종에서든 자본 검사가 필요하다. 둘. 새 회사법에 따라 주주출자 주의사항 (1) 기업은 자신의 실력에 따라 합리적인 액수의 출자를 납부해야 한다. 새 회사법에 따르면 출자액은 주주 (발기인) 가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주주 (발기인) 가 등록 자본을 마음대로 납부하고 무기한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실제로 주주 (후원자) 는 개정된 회사법에 따라 가입한 출자 범위 내에서 회사에 대해 제한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출자 범위를 납부하는 것은 여전히 주주 (발기인) 책임의 범위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그리고 투자 의무를 무기한 불이행할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니다. 투자기한을 약속할 수 있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투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의무적인 법정 출자 기간이 없어도 출자의무를 이행한 주주 (발기인) 는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주주 (발기인) 에게 출자 의무를 맡길 권리가 있다. 따라서 회사를 설립할 때 주주 (발기인) 는 여전히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등록 자본과 출자 기한을 협의해야 한다. 비현실적인 출자를 피하고, 금기 없이 출자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의 책임을 가중시키지 않고 불필요한 위약 책임을 지는 것을 피하다. (2) 적절한 출자 방식을 선택하다. 새로운' 회사법' 규정에 따르면 주주가 출자할 수 있는 형식은 주로 화폐와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등 비화폐재산을 포함해 화폐로 평가해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신법의 규정에 따라 실제 운영과 함께 각종 일반적인 출자 방식에 대한 주의사항을 분석했다. 따라서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새로운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는 검자 증명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고, 관련 상공부에 가서 감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회사법의 검자 규정이 실제로 매우 커서, 일부 해당 인원이 편리하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회사법, 회사법, 회사법, 회사법, 회사법, 회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