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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23
회사법 제 1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다른 기업에 투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회사 헌장에 따라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회사 헌장은 총 투자액이나 총 보증액과 개별 투자나 담보금액에 대한 한도가 있으며 규정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회사가 회사 주주나 실제 통제인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주주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주주 또는 전항에 규정된 실제 통제인의 통제를 받는 주주는 전항의 규정 사항에 대한 표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표결은 회의에 참석한 다른 주주들이 보유한 의결권의 절반 이상이 통과시켰다.

회사법 제 2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한 책임 회사 설립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1) 주주가 정족수에 부합한다.

(2) 주주가 출자하여 법정 자본 최소 한도에 도달했다.

(3) 주주가 공동으로 정관을 제정한다.

(4) 유한책임회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조직기구를 설립하는 회사명이 있다.

회사 거처가 있습니다.

회사법 제 2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주는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등으로 화폐로 평가하고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단, 법률, 행정법규는 출자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한다.

출자한 비화폐 재산에 대해서는 평가 검증을 해야지, 그 가치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법률, 행정 법규는 평가, 정가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회사법 제 3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설립된 후 주주는 출자를 철회해서는 안 된다.

회사법 제 5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전무 이사 한 명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무 이사는 회사 사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전무 이사의 직권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회사법 제 5 1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1 ~ 2 명의 감사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회는 적절한 비율의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를 포함해야 하는데, 그 중 직원 대표의 비율은 3 분의 1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헌장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감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감사회는 의장 한 명을 설치하여 전체 감독자의 과반수 선거에서 발생한다. 감사회 의장은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감사회 의장이 직책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절반 이상의 감사를 공동으로 한 명의 감사를 소집하고 감회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이사, 고위 경영진은 감독자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사법 제 7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식유한회사의 설립은 설립을 개시할 수도 있고, 모집을 할 수도 있다.

발기인은 발기인이 회사가 발행해야 할 전체 주식을 구독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공모 설립은 발기인이 회사가 발행해야 할 지분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을 사회대중이나 특정 대상에 모집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법 제 7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두 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며, 그 중 과반수는 중국 내에 거처가 있어야 한다.

회사법 제 17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 합병은 흡수 합병이나 신설 합병을 취할 수 있다.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여 합병을 하고 흡수된 회사가 해산하다.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합병하여 새 회사를 설립하여 새로운 합병으로 각 방면을 합병하여 해산하다.

회사법 제 17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 분립 전 채무는 분립 후 회사가 연대 책임을 진다. 단, 회사와 채권자가 분립하기 전에 채무 청산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