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대리인은 회사와 동일합니까? 회사의 법정 대리인이 회사 자체와 동일합니까
법정 대리인은 회사와 동일합니까? 회사의 법정 대표인입니까? 최근 많은 문의를 받았습니다. 당사자들은 대부분 법정 대리인의 성격과 법적 지위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대답하겠습니다. 답: 아니요. 이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 먼저 법정대표인의 맥락을 살펴보자:'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제 13 조 규정: "회사의 법정대표인은 회사 헌장에 따라 회장, 집행이사, 사장이 맡고 법에 따라 등록한다. 회사의 법정 대리인의 변경은 반드시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 이는 법정 대표가 회장, 집행이사, 사장 중 한 명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45 조는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립하고, 그 구성원은 3 명에서 13 명 ... 회장과 부회장의 생성 방법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회장이 이사 중 한 명이고 선거는 회사 헌장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회사 헌장은 일반적으로 회장이 주주회나 이사회에서 선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38 조는 "주주총회가 직공 대표가 맡지 않은 이사, 감독자를 선출하고 교체하여 이사, 감사의 보수 사항을 결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주총회가 누구를 이사로 선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주주는 일반적으로 자신이나 관련 당사자를 이사로 선출한다. 만약 나의 관련측이 주주가 아니고 회사와 투자 관계가 없다면 이사로 일하는 것은 여전히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 따라서, 만약 나의 관련 당사자가 이사, 회장으로 당선된다면, 나의 관련 당사자는 법정 대표자가 될 수 있지만, 사실 그는 전혀 출자하지 않았다. 회사법에는 집행이사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주주대회는 당연히 본인이나 본인의 관련자를 집행이사로 선출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나의 관련측이 집행이사로 당선된다면, 나의 관련측은 법정 대리인을 맡을 수 있지만, 사실 그는 출자하지 않았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50 조는 "유한책임회사는 사장을 설치하여 이사회가 임용 또는 해고를 결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사장으로 선출할 수 있고, 사장이 반드시 주주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3 조에 따르면 사장은 회사의 법정 대리인으로도 활동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직업경영인은 법정대표인으로서 법적으로 허용된다. 이 세 가지 유형을 결합해 법정 대리인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 회사 투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법도 비주주를 규정하지 않은 사람은 법정 대리인을 맡을 수 없다. 프랑스 속담에는' 법은 금지하지 않는다. 자유는 자유다' 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많은 중소기업의 법정대표인은 일반적으로 주주가 직접 맡으며' 법정대표인과 회사 투자 관계'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이 점을 이해하고, 우리는 이어서 분석한다. 권리와 의무가 통일되는 법이라는 중요한 원칙에 따라 법정 대표인이 회사에서 큰 권리를 누리지 못하면 그에게 무거운 의무를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없다. 회사 운영에서 대권은 일반적으로 주주의 배당을 가리킨다. 그러나 회사의 배당은 일반적으로 주주에게 분배된다. 법정 대리인이 주주가 아니라면, 임금을 받는 것 외에는 배당금을 누릴 수 없다. 법인 대표는 회사의 외적 이미지일 수도 있고 고급 아르바이트생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회사의 이윤의 경우, 법정 대표가 거액의 이윤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전체 채무를 부담하면, 회사가 적자를 보면 분명히 불공평하다. 따라서 회사가 빚을 갚지 않으면 법정 대리인은 주주가 아니며 법정 대리인에게 연대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참고: 위의 경우는 유한 책임 회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