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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주주유한책임회사 내부지분 양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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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란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법률이나 정관에 따라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양수인이 신분을 얻거나, 양도인을 양도하거나, 회사에 대한 출자를 줄이거나, 주주 신분을 상실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식 양도는 좁고 넓은 의미로 나뉜다. 협의의 지분 양도는 회사 주주가 법률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자신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법적 행위를 가리킨다. 넓은 의미의 지분 양도는 어떤 이유로 발생한 지분 변동으로, 주주를 통한 민사법 행위로 인한 지분 변동을 포함하며, 주주의 뜻을 이전하지 않고 법적 사실에 근거한 지분 변동을 포함한다.

기업국유재산권 양도관리잠행법 제 2 조에 따르면 국유주 양도에는 주주 간 주식 양도뿐만 아니라 주주가 주주 이외의 제 3 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회사법 제 72 조 제 1 항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 주주들 간에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다른 주주들의 과반수 동의를 거치는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국유주 양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주주 간 주식 양도도 다른 주주가 동의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 기업국유재산권양도관리잠행방법 제 4 조, 14 조는 국유주 양도에 속하기만 하면 재산권거래기관을 통해 양수인을 공개적으로 모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국유재산권 양도관리잠행방법' 제 12, 13 조에 따르면 양도측이 국유지분을 양도하는 것은 양도하기 전에 자산 검증, 감사 및 자산 평가를 해야 한다. 이들 사이의 관계는 양도 승인 후 자산 정리, 감사, 자산 평가 등이다. 이 중 자산 평가는 자산 검증 및 감사를 기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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