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이삼충에 따르면 동즈현 석창향 신원탄광 (이하 신원탄광) 은 기술 개편 자금 부족으로 20 1 1, 6 월 16 에서 신청자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이후 장군에게 20 13 년 4 월 28 일, 20 14 년 6 월 6 일 신청자에게 260 만원을 빌려 760 만원을 빌려 20 14 년/KLOC
신청인 동즈서시 석탄업유한공사가 신원탄광을 합병하여 재편성하여 현재 상환기간이 이미 꽉 찼다. 신청인 청원탄광, 유성량, 도화명이 약속대로 대출 원금을 제때 상환하지 않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이미 쌍방의 합의를 위반했다. 피청구인의 부채가 많고 이미 부정직 명단에 올랐기 때문에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합법적인 권익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수 있다. 20 1 17 년1 보증인 중국 생명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준의센터지사는 이번 소송 전 보전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보존 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자발적으로 부담합니다.
법원은
우리 병원은 신청자 이삼충의 재산보전 신청이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고 심사를 거쳤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1 조, 제 102 조, 제 103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본안의 판결 결과
신청인 서시탄업유한공사는 중국 건설은행 동즈지점의 은행예금 18 만원 (계좌 52 ×××× 14) 이 동결되었다.
이 판결은 즉시 집행될 것이다.
만약 본 판결에 불복한다면, 본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우리 병원에 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기간에는 본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