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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 정량화 중개는 다단계 판매입니까?
QL 은 브로커 다단계 판매의 존재를 수량화했다.

"MLM 수출 금지 조례" 제 7 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행위는 다단계 판매에 속한다.

1) 주최자 또는 경영자는 개발인을 통해 개발인원에게 다른 인원의 가입을 요구하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전하는 인원의 수를 기준으로 개발인원에게 보상 (물질적 보상 및 기타 경제적 이익 포함) 을 계산하고 지급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한다.

2) 주최자 또는 경영자는 개발인원을 통해 개발인에게 비용을 납부하거나 상품 가입 등을 통해 변변상적으로 비용을 납부할 것을 요구한다. 가맹 자격을 얻거나 다른 인원의 가맹을 발전시켜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하다.

3) 주최자 또는 경영자는 개발인원을 통해 개발인원에게 다른 인원의 가입을 요구하여 상하관계를 형성하고, 아래 선의 판매 실적은 계산에 따라 온라인 보상을 지급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한다.

확장 데이터: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MLM" 은 조직자 또는 사업 개발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발 된 인력의 수 또는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개발인의 보수를 계산하고 지불하거나 개발인에게 특정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가입 자격을 획득하고 불법적 인 이익을 취하며 경제 질서를 혼란시키고 사회 안정에 영향을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다단계 판매 조사 작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각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감독 관리 의무를 수행하도록 지지하고 독촉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다단계 판매 조사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다단계 판매 조사 작업의 중대한 문제를 제때에 조율하여 해결해야 한다.

제 4 조 공상행정관리부와 공안기관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다단계 판매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참고 자료:

다단계 판매 금지-정부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