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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와 감사회의 주주 총회 횟수에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1. 이사회:' 회사법' 제 110 조 이사회는 매년 최소 두 차례 회의를 열고 각 회의가 열리기 10 일 전에 전체 이사와 감독자에게 통지한다.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 3 분의 1 이상의 이사 또는 감사회는 이사회 임시회의를 제의할 수 있다. 회장은 제안서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야 한다.

이사회가 임시회의를 열 때 이사회 소집 통지 방식과 기한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2. 감사회:' 회사법' 제 119 조 감사회는 6 개월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갖는다. 감사는 임시 감사회 회의를 제의할 수 있다.

3. 주주회:' 회사법' 제 101 조 주주회는 이사회가 소집하고 회장이 주재한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회장이 주재한다. 부회장이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이사가 공동 선출하여 이사 한 명을 선출한다.

이사회는 주주총회 소집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감사회는 제때에 소집과 주재를 해야 한다. 감사회는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지 않으며, 90 일 이상 단독 또는 총 회사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스스로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

제 102 조 주주총회 개최는 회의가 열리기 20 일 전에 회의 시간, 장소 및 심의사항을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임시주주총회는 회의가 열리기 15 일 전에 전체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무기명 주식을 발행하는 사람은 회의가 열리기 30 일 전에 회의의 시간, 장소 및 심의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회사 주식의 3% 이상을 단독으로 또는 총괄한 주주는 임시제안을 제출하고 주주총회 개최 10 일 전에 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제안서를 받은 지 이틀 이내에 다른 주주들에게 통보하고 잠정 제안을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심의해야 한다. 잠정 제안의 내용은 주주총회의 직권 범위, 의제가 명확하고 결의안이 구체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