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첫 번째는 농업생산과 관련된 생물자산의 확인, 측정 및 관련 정보의 공개를 규제하기 위해' 기업회계규범-기본지침' 에 따라 이 규범을 제정한다.
두 번째 생물 자산은 살아있는 동물과 식물을 가리킨다.
제 3 조 생물자산은 소모성 생물자산, 생산성 생물자산, 공익성 생물자산으로 나뉜다.
소비성 생물자산이란 현재 자라고 있는 대전 작물, 채소, 재림, 팔 수 있는 가축 등 향후 농산물로 판매하거나 수확할 수 있는 생물자산을 말한다.
생산적 생물자산은 농산물 생산, 서비스 제공 또는 임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생물자산으로 경제림, 급탄림, 목축생산, 짐바리 가축을 포함한다.
공익성 생물자산은 방풍고사린, 수토유지림, 수원수양림 등 보호와 환경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생물자산이다.
제 4 조 다음 항목은 기타 관련 회계 기준에 적용된다.
1.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 보조금으로, 기업회계규범 제 1 호 16- 정부 보조금이 적용됩니다.
2. 수확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규범 제 12 호' 입니다. 1- 재고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제 2 장 확인 및 초기 측정
제 5 조 생물 자산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은 과거의 거래나 사안으로 인해 이 자산을 소유하거나 통제한다.
자산에 포함된 경제적 이익이나 서비스 잠재력은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산의 비용은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제 6 조 기업이 취득한 생물자산은 취득 당시의 비용에 따라 초기 측정을 해야 한다.
제 7 조 구매생물자산의 원가에는 매입 가격, 운송료, 보험료, 관련 세금 및 기타 자산 구매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 포함됩니다.
제 8 조 자체 재배, 건설, 번식 또는 재배되는 소모성 생물 자산의 비용은 다음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1. 자체 재배한 대전 작물과 채소의 비용은 씨앗, 비료, 농약 등 원자재, 인건비, 수확 전에 분담해야 하는 간접비 등 필요한 비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2. 자건소비성림생물자산의 비용은 폐쇄하기 전에 발생한 조림비, 관리비, 조림시설비, 양종 실험비, 조사설계비 및 기타 관리비 등 필요한 지출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자체 살육동물의 비용은 판매 전에 분담해야 하는 사료비, 인건비, 간접비비 등 필요한 비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4. 동식물 양식비용은 어류, 사료, 비료 등 원자재, 인건비, 분담해야 할 간접비 등 필요한 비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팔거나 저장하기 전에 소비되었습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제 9 조 자작하거나 자양한 생산성 생물 자산의 비용은 반드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1. 자건림생산생물자산의 비용은 예정된 생산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발생한 조림비, 관리비, 조림 시설비, 양종 실험비, 조사설계비 및 기타 관리비 등 필요한 지출에 따라 결정된다.
(2) 자육동물과 병역동물의 비용은 예정된 생산경영 목적 (성숙기) 을 달성하기 전에 분담해야 하는 사료비, 인건비, 간접비 등 필요한 비용에 따라 결정된다.
예정된 생산경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생산적 생물자산이 정상 생산기에 진입하고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여러 해 동안 임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생산적, 생산적, 생산적, 생산적, 생산적, 생산적, 생산적)
제 10 조 자신의 공익성 생물 자산의 비용은 조림비, 간호비, 임림비, 조림 시설비, 양종 실험비, 조사설계비 및 기타 관리비 등 필요한 지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제 11 조는 생물자산 원가에 부과되는 대출비용을' 기업회계기준 제 65438 호 +07- 대출비용'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소비성 삼림생물자산에 발생한 대출비용을 결산할 때 자본화를 중단해야 한다.
제 12 조 투자자가 투입한 바이오자산의 비용은 투자 계약이나 합의된 가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단, 계약이나 합의된 가치가 불공평한 경우는 제외된다.
제 13 조 천연원의 생물자산은 명목 금액에 따라 원가를 결정해야 한다.
제 14 조 기업 합병에서 얻은 생물자산의 비용은' 기업회계규범 제 20 호-기업합병' 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비화폐성 자산 교환을 통해 얻은 생물자산의 비용은' 기업회계규범 제 7 호-비화폐성 자산 교환' 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채무 재편으로 얻은 생물자산의 비용은' 기업회계규범 제 1 호' 에 따라야 한다. 12- 부채 구조 조정.
제 3 장 후속 측정
제 15 조 본 규범 제 22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은 원가모델을 채택하여 생물자산을 후속 측정해야 한다.
제 16 조 선택적 벌채, 간벌 또는 육성 재생성 벌채로 삼림 생물 자산을 보충하는 후속 비용은 삼림 생물 자산 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생물자산이 폐쇄되거나 예정된 생산경영 목적을 달성한 후 발생하는 유지 관리, 사육 등 후속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17 조 기업은 예정대로 예정된 생산경영 목적을 달성한 생산적 생물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부과하고 그 용도에 따라 관련 자산의 원가나 당기 비용을 계상해야 한다.
제 18 조 기업은 제품의 성격, 용도 및 경제적 이익의 예상 소비 방식에 따라 제품의 수명, 예상 순 잔존가액 및 감가 상각 방법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선택할 수 있는 감가상각 방법은 수명 평균법, 작업량법, 생산량 비례법입니다.
생산적 생물 자산의 수명, 예상 순 잔존가액 및 감가 상각 방법이 결정되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본 지침 제 20 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19 조 기업은 생산적인 생물 자산의 수명을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a) 자산의 예상 산출 능력 또는 실제 산출;
(b) 가축과 짐바리 동물의 노화, 경제림 노화 등 자산의 유형적 손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자산의 무형손실, 예를 들면 기존 생산적 생물자산의 생산능력과 생산된 농산물의 품질이 신품종 출현으로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생산적 생물자산이 생산하는 농산물은 시장 수요 변화로 상대적으로 낡았다.
제 20 조 기업은 생산적인 생물 자산의 수명, 예상 순 잔존가액 및 감가 상각 방법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예상 수명 또는 예상 순 잔존가액이 원래 예상과 다르거나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예상 실현 방법이 크게 변경된 경우, 회계추정 변경 처리로 "기업회계기준 28 호-회계정책, 회계추정 변경 및 오류 수정" 에 따라 생산생물자산의 사용수명이나 예상 순 잔존가액을 조정하거나 감가 상각 방법을 변경해야 합니다.
제 21 조 기업은 적어도 연말에 소비성 생물자산과 생산성 생물자산을 검사해야 한다. 자연재해, 병충해, 동물병, 시장수요 변화 등으로 소비성 생물자산의 실현 순액 또는 생산성 생물자산의 회수가능 금액이 장부가보다 낮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실현가능 순액이 회수가능 금액보다 낮은 차이에 따라 생물자산 손상 충당 준비를 계산해 당기 손실로 확정해야 한다. 상기 실현 가능 순금액과 회수가능 금액은 각각' 기업회계기준 65438 호 +0- 재고' 와' 기업회계기준 8 호-자산 손상' 에 따라 결정된다.
소모성 생물자산 손상의 영향 요인이 이미 사라졌으니, 감기 금액은 회복되어야 하고, 원래 제기된 손상 충당금으로 되돌아가 당기손익에 계상해야 한다. 생산성 생물자산 손상 준비는 일단 인출되면 되돌릴 수 없다.
공익성 생물 자산은 손상 충당금을 언급하지 않는다.
제 22 조는 생물자산의 공정가치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획득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며, 생물자산의 공정가치측정을 채택해야 한다.
공정 가치 측정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a) 생물 자산의 소재지에는 활발한 거래 시장이 있다.
(2) 거래 시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 생물 자산의 시장 가격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생물 자산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 4 장 수확 및 처리
제 23 조는 소모성 생물 자산을 영용하거나 판매할 때, 반드시 그 장부 가치에 따라 원가를 이월해야 한다. 원가를 이월하는 방법은 가중 평균법, 개별 미터법, 주식비례법, 회전기법 등이다.
제 24 조 생산생물자산 수확의 농산물 원가는 생산이나 수확 과정에서 분담해야 할 재료비, 인건비, 간접비 등 필요한 비용 계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가중 평균법, 개별미터법, 재고비례법, 순환기법 등을 채택하여 장부 가치를 농산물 원가로 이월해야 한다.
수확한 농산물은' 기업회계준칙 제 1 호' 에 따라야 한다. 1- 재고 등.
제 25 조 바이오자산 전환 후의 비용은 전환 시의 장부 가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제 26 조 생물자산 매각, 소멸 또는 훼손, 처분소득에서 장부 가치와 관련 세금을 공제한 후의 잔액은 당기 손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5 장 공개
제 27 조 기업은 다음과 같은 생물 자산과 관련된 정보를 노트에 공개해야 한다.
(a) 생물 자산의 종류와 각종 생물 자산의 물리적 수량과 장부 가치.
(2) 다양한 소모성 생물 자산의 누적 손상 충당금 금액, 다양한 생산성 생물 자산의 수명, 예상 순 잔존가액, 감가상각 방법, 누적 감가상각 및 누적 손상 충당금 금액.
(3) 천연원 생물자산의 분류, 취득 방법, 실물량.
(4) 부채로 저당잡힌 생물 자산의 장부 가치.
(e) 생물 자산과 관련된 위험 정보 및 관리 조치.
제 28 조 기업은 생물 자산의 증감과 관련된 다음 정보를 노트에 공개해야 한다.
(1) 구매로 인해 늘어난 부분
(2) 자기 재배로 인해 증가한 부분;
(3) 매각 또는 양도로 인해 감소한 부분;
(4) 사망, 손상 또는 부족으로 감소한 부분;
(5) 감가 상각 및 손상 충당금 또는 감가 상각;
(6) 기타 변경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