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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파산하면 내가 산 보험은 어떻게 합니까?
생명보험 업무를 운영하는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파산을 선언하며 생명보험 계약과 준비금은 생명보험 업무를 운영하는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해야 한다. 다른 보험회사와 양도협의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관이 생명보험업무를 운영하는 보험회사를 지정해 접수한다. 보험감독관리기관이 전액에 규정된 인신보험 계약과 보험 대상을 양도하거나 수락하는 경우 피보험자와 수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취소되거나 파산을 선언했고, 청산재산이 보험증서의 이익을 지불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보험보장기금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비생명보험계약의 보험 가입자를 구조해야 한다.

(1) 보험 가입자의 손실이 5 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보장기금이 전액 구조한다.

(b) 보험 가입자는 개인으로서 보험 보장 기금의 구조금액은 5 만원 이상의 손실이 있는 부분의 90% 를 초과한다. 보험 가입자를 기관으로 하는 보험보장기금의 구조금액은 인민폐 5 만원을 넘는 초과부분의 80% 를 손실한 것이다. 이전 단락에서 언급 된 보험 가입자의 손실은 보험 가입자의 보험 증권 이익과 청산 재산에서 얻은 청구 금액 간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 92 조.

생명보험업무를 운영하는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파산을 선언하며 생명보험계약과 책임준비금은 생명보험업무를 운영하는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해야 한다. 다른 보험회사와 양도협의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이 생명보험업무를 운영하는 보험회사가 양도를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