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토지 사용권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할당"
제 6 조는 시 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토지사용권을 양도, 임대, 담보할 수 있다. (1) 토지사용자는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및 개인입니다. (2) 국유지 사용증이 있다. (3) 합법적인 지상 건물과 기타 부착물의 재산권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 (4)' 조례' 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현지시, 현인민정부에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전달하거나, 분양, 임대, 담보소득으로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납부한다.
제 7 조 토지사용권 양도는 토지사용자가 토지사용권을 단독으로 또는 지상건물, 기타 부착물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원래 토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던 한쪽을 양도자, 토지사용권을 받는 쪽을 양수인이라고 합니다.
제 8 조 토지사용권 양도 방식은 판매 교환 증여를 포함한다. 매매는 당사자가 토지사용권을 거래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이다. 교환은 토지 이용자 간의 토지 사용권 양도를 말한다. 증여란 당사자가 토지사용권을 양수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지적하는 것이다.
제 9 조 토지사용권임대는 토지이용자가 토지사용권을 단독으로 또는 지상건물, 기타 부착물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다른 사람이 임대료를 지불하는 행위를 말한다. 원래 토지사용권을 소유한 쪽은 임대인이라고 하고, 토지사용권을 임대한 쪽은 임차인이라고 한다.
제 10 조 토지사용권저당은 토지사용자가 담보한 토지사용권을 기한대로 채무를 청산하는 담보로 삼는 행위를 가리킨다. 토지사용권의 원래 소유자는 담보인이라고 하고, 담보채권자는 담보권자라고 부른다.
제 11 조 토지사용권 양도와 담보가 있을 때, 지상 건물과 기타 부착물 소유권은 그에 따라 양도되고 담보된다. 토지 건물 및 기타 부착물 소유권을 양도, 저당잡히고, 사용 범위 내의 토지 사용권을 양도하고 저당잡히다. 그러나 지상 건물 및 기타 부착물은 동산으로 양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