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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는 주식표현 형식의 차이에 있다. 유한책임회사의 총권리는 똑같이 나누어지지 않고, 주식회사는 똑같이 나누어진다. 동시에 주주 수에 대한 제한도 다르다.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50 명을 넘을 수 없다.

주식유한회사는 자본이 동등한 주식으로 나뉘며, 주주는 그 주식으로 회사에 책임을 지고, 회사는 그 모든 자산으로 회사 채무에 책임을 지는 기업법인을 가리킨다. 유한책임회사란 법정조건을 충족하는 주주가 설립한 것으로 주주는 출자액을 제한해 회사에 책임을 지고, 회사는 전체 자산으로 회사 채무에 책임을 지는 기업법인을 말한다.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립하고, 주주회 회의는 이사회가 소집하고, 회장이 주재한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회장이 주재한다. 부회장이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이사가 공동 선출하여 이사 한 명을 선출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주주회는 집행이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주는 출자액을 제한하여 회사에 책임을 지고, 회사는 그 모든 자산으로 회사의 채무에 책임을 진다.

주식유한공사에서 그 모든 자본은 동등한 주식으로 나뉘며, 주주는 그 주식을 주식으로 제한하여 회사에 책임을 지고, 회사는 그 모든 자산으로 회사의 채무에 책임을 진다.

법적 근거: 회사법

문장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주는 출자액을 제한하여 회사에 책임을 지고, 회사는 그 모든 자산으로 회사의 채무에 책임을 진다.

주식유한공사에서 그 모든 자본은 동등한 주식으로 나뉘며, 주주는 그 주식을 주식으로 제한하여 회사에 책임을 지고, 회사는 그 모든 자산으로 회사의 채무에 책임을 진다.

제 24 조

유한책임회사는 50 명 이하의 주주가 출자하여 설립한다.

제 78 조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두 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며, 그 중 과반수는 중국 내에 거처가 있어야 한다.

제 84 조

공모방식으로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한 경우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은 회사 주식 총수의 35% 보다 작을 수 없다.

제 40 조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립하고, 주주회 회의는 이사회가 소집하고, 회장이 주재한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회장이 주재한다. 부회장이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이사가 공동 선출하여 이사 한 명을 선출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주주회는 집행이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 138 조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법에 따라 설립된 증권거래소나 국무원이 규정한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회사법 제 141 조

발기인이 보유한 본 회사의 주식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공개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기 전에 발행한 주식은 회사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