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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감사는 회사의 상설 감독 기관의 구성원이며, "감사" 라고도 하며 회사의 재무 상태, 회사의 고위 경영진이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 및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감독 책임을 감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사로 구성된 감독기관을 감사회라고 하며, 회사에 필요한 법정감독기구이다. 감사는 일반적으로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로 구성되며 이사나 매니저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은 감사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그 생성 방법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제 52 조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1 ~ 2 명의 감사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회는 적절한 비율의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를 포함해야 하는데, 그 중 직원 대표의 비율은 3 분의 1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헌장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감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감사회는 의장 한 명을 설치하여 전체 감독자의 과반수 선거에서 발생한다. 감사회 의장은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감사회 의장이 직책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절반 이상의 감사를 공동으로 한 명의 감사를 소집하고 감회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이사, 고위 경영진은 감독자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