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 당사자가 보낸 물건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택배회사는 위탁화물의 실제 가격에 따라 배상해야 합니다.
첫째, 택배사와 협상합니다. 협상이 실패하면 관련 서류를 보류해 소보협회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변호사에게 법원에 소송을 의뢰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잘 보호할 것을 건의합니다.
택배 회사는 다음 사항에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첫째, 택배 운송장 서명 조항에서 큰 사이즈로 배상에 관한 규정을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다.
둘째, 속달 우편을 보낼 때, 귀중품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상기시키고, 서명 조항의 배상 규정을 알려드립니다.
셋째, 속달 우편이 분실되거나 파손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사용자에게 연락하여 배상을 하고, 사용자에게 사과하고, 배상 관련 규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속달 우편을 보낼 때, 속달 운송장 배서 조항의 관련 규정을 자세히 읽고 관련 배상 조항을 이해해야 한다.
둘째, 귀중품을 배달하려면 신용도가 좋은 택배회사, 보증가격을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택배를 배달하는 선하증권을 잘 보관해야 하며, 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될 경우 기업에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계약법' 제 40 조의 규정에 따르면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쪽은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하고, 상대방의 책임을 가중시키고, 상대방의 주요 권리를 배제한 형식 조항은 무효이다. 택배는 표준 계약입니다. 특별한 설명이나 알림이 없는 것은 소비자에게 상응하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면책협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택배운송장 계약 조항에 대한 특별성명과 배상 약정은 일단 자신의 책임을 면제하고, 상대방의 책임을 가중시키고, 소비자의 주요 권리를 배제할 경우 이 형식 조항은 무효이며, 계약 약속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택배사가 소비자가 위탁한 화물이 물류 과정에서 파손되거나 분실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대한 배상은 택배사의 중대한 의무이며 소비자 클레임은 소비자의 주요 권리로 알려졌다.
계약법' 제 311 조에 따르면, "운송인은 운송 과정에서 화물의 파손, 소멸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지만, 화물의 파손, 소멸은 불가항력, 화물 자체의 자연속성 또는 합리적인 손실, 위탁인 또는 수취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