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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관의 지위는 얼마나 됩니까?
감사는 실제로 주식회사 중 상설감독기관의 회원으로' 감사' 라고도 한다. 회사 명목상의 감사만 맡고, 개인은 하지 않고, 주주는 하지 않으면, 책임의 위험은 없다.

감사는 주로 회사 이사, 고위 경영진의 직무 수행 상황 및 회사 재무 상태를 감독하고 점검한다. 감사는 회사의 고위 경영진으로, 회사의 이사, 매니저 및 재정에 대한 감독 기능을 행사한다. 이사와 고위 경영진은 감독자를 겸임할 수 없다. 노동계약법' 과' 회사법' 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감사관은 출자자가 아닌 회사와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회사는 인격권을 가진 법인이며, 출자자는 단지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한 주주일 뿐이다. 투자자 자신의 행동은 회사의 행동을 대표할 수 없다. 회사는 자신의 독립된 인격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져야 한다!

감독자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관리에 대한 건의와 의견을 제시하다.

2, 모든 수준의 인력 감독, 검사 및 평가를 담당합니다.

주주 총회 결의안이 지정한 기타 중요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4, 각 부서의 관리 업무를 검사, 감독 및 심사합니다.

5, 회사의 업무, 재무상황을 검사하고, 회사 장부와 기타 회계 자료를 열람한다.

6, 해외 기관의 관리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책임진다.

7.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허가합니다.

8. 회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이사, 매니저는 회사 업무를 보고합니다.

9. 회사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다.

10, 맡은 일을 전면적으로 책임진다.

1 1. 이사회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회계 보고서, 경영 보고서, 이익 분배 등 재무 자료를 조회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회사 명의로 공인회계사와 집행감사관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12. 이사, 관리자 및 기타 경영진이 법률, 규정, 정관 및 주주 총회 결의안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감독합니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 40 조는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립하고 주주는 이사회가 소집하고 회장이 주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회장이 주재한다. 부회장이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이사가 공동 선출하여 이사 한 명을 선출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주주회는 집행이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사회 또는 전무 이사가 주주 총회 소집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독자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감사회나 감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지 않는 경우,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들은 스스로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