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통신사기란 범죄자들이 전화, 인터넷,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조작해 피해자에 대한 원격, 비접촉식 사기를 실시하여 피해자가 돈을 벌거나 범죄자에게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통신사기는 주로 피해자의 재산 은행 계좌 등 개인 정보를 얻기 위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202 1 년 6 월 22 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통신인터넷 사기 등 형사사건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2)' 을 공동으로 발표해 통신인터넷 사기범죄 및 휴대전화카드, 신용카드 관련 범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적용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확장 데이터:
사기 전화의 피해자
전신사기 통신사기로 침해된 집단은 광범위함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통신사기, 통신사기, 통신사기, 통신사기, 통신사기) 그들은 그물을 뿌렸고, 일정 기간 동안 어떤 번호나 지역에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는 데 집중했다. 피해자는 일반 민중, 기업주, 공무원, 학교 교사를 포함한 사회 각계층을 포함한다. 각 업종은 모두 통신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통신사기의 전파가 광범위하고 사회적 영향이 열악하다.
어떤 사기는 표적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세금 환급 사기, 불법분자들이 불법 통로에서 차주 정보를 구매하는 경우, 주요 피해자는 차주이다. 통신원, 공안요원으로 가장한 것과 같은 두드러진 사기도 있다. 범죄자들은 종종 낮에 전화하기로 하는데, 이때 젊은이들은 출근하고 집에는 노인들이 많다. 범죄자들은 신용이 믿을 만하고,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폐쇄되어 쉽게 속는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른다. 조사에 따르면 여성은 70% 이상, 연령상 중장년층은 70% 이상, 중장년층 여성은 특히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