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1 1 1 조
관리자는 제때에 파산 재산 변가 방안을 제정하여 채권자 회의에 제출하여 토론해야 한다. 관리자는 채권자 회의에서 통과되거나 인민법원이 본법 제 65 조 제 1 항에 따라 판결한 파산재산 변가 방안에 따라 제때에 파산재산을 매각해야 한다.
제 116 조
파산 재산 분배 방안은 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관리인이 집행한다. 관리자가 파산 재산 분배 방안에 따라 여러 번 분배한 경우, 이번 분배의 재산과 채권 액수를 공고해야 한다. 관리자가 최종 분배를 실시하는 것은 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본법 제 117 조 제 2 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제 12 1 조
관리자는 파산 절차가 끝나는 날부터 10 일 이내에 인민법원이 파산 절차를 끝낸다는 판결로 파산인의 원래 등록기관에 가서 취소 등록을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1 1 1 조
관리자는 제때에 파산 재산 변가 방안을 제정하여 채권자 회의에 제출하여 토론해야 한다. 관리자는 채권자 회의에서 통과되거나 인민법원이 본법 제 65 조 제 1 항에 따라 판결한 파산재산 변가 방안에 따라 제때에 파산재산을 매각해야 한다.
제 116 조
파산 재산 분배 방안은 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관리인이 집행한다. 관리자가 파산 재산 분배 방안에 따라 여러 번 분배한 경우, 이번 분배의 재산과 채권 액수를 공고해야 한다. 관리자가 최종 분배를 실시하는 것은 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본법 제 117 조 제 2 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제 12 1 조
관리자는 파산 절차가 끝나는 날부터 10 일 이내에 인민법원이 파산 절차를 끝낸다는 판결로 파산인의 원래 등록기관에 가서 취소 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