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산법 제 10 조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채무자가 신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이의 만기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파산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의 두 가지 규정된 판결 수락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15 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1 조 인민법원은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판결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채권자가 신청을 한 경우 인민법원은 판결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배달해야 한다. 채무자는 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재산상황명세서, 채무명세서, 채권명세서, 관련 재무회계 보고서, 직공 임금 및 사회보험료 납부를 제출해야 한다.
제 12 조 인민법원은 파산 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판결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전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청인은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 송달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제 14 조 인민법원은 파산 신청 접수일로부터 25 일 이내에 알려진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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