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78 보험 소비자 불만 핫라인은 중국보감회가 설립한 통일권서비스 셔틀라인입니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 소비자 권리 보호 불만을 접수하고 보험 기관과 그 종사자, 기타 기관 및 개인의 보험 위법 행위를 신고합니다.
2. 소비자의 각종 불만과 신고를 신속하게 연락, 전송 및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발신자에게 피드백하여 소비자의 반응이 강한 문제를 잘 해결합니다.
보험감독회의 근무 시간은 9 시-17 시입니다. 이 시간에 전화를 걸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378 당직자는 발신자의 이름, 반영 사항, 요구 사항 등의 정보를 12378 시스템에 입력하고 당일 관할 보험 규제 기관에 넘겨 처리합니다. 주최측은 또한 적시에 불만 처리 진행 상황을 12378 시스템에 도입하고 소비자는 12378 핫라인을 통해 불만 처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보감회 민원 작업 방법' 에 따르면 청부업자는 핫라인 12378 에서 전보 정보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발신자에게 접수할지 여부를 통지하고 민원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결산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주최 기관 관계자의 비준을 거쳐 처리 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고소인이 연장한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39 조 소비자와 경영자가 소비자 권익 논란을 일으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a) 운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제 46 조 소비자가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 경우 관련 행정부는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처리하고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 47 조 중국 소비자협회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소비자협회는 많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