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양도가격은 주주의 출자액으로, 회사 설립 당시 주주의 출자액, 납입액 또는 납입자본액이다. 유한책임회사가 주식을 양도할 때 설립 당시의 지분 가격을 양도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첫 번째 방법보다 간단하고 실제로 조작하기 쉽다.
3. 협상한 가격을 양도가격으로 실제 운영에서 일부 회사는 조작이 간단하고 업무가 적으며 재정수지가 선명합니다. 따라서 양도자로서, 종종 직접 제시가격을 제시하여 양수인의 수용 정도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의견 차이가 있으면 쌍방이 다시 협상하고, 마지막으로 가격을 정한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 72 조 인민법원은 법률에 규정된 강제 집행 절차에 따라 주주 지분을 양도할 때 회사와 전체 주주에게 통지해야 하며, 기타 주주는 동등한 조건 하에서 우선 구매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른 주주들은 인민법원 통지일로부터 20 일 동안 우선구매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우선구매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73 조는 본법 제 72 조, 제 73 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양도한 후, 회사는 원주주의 출자증명서를 취소하고, 신주주에게 출자증명서를 발급하고, 그에 따라 회사 정관과 주주 명부에 있는 주주와 출자액의 기록을 변경해야 한다. 이번' 회사 헌장' 개정은 주주총회 표결이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