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법원의 민사집행재산 압류, 압류, 동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일부 규정'.
제 29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은행 예금과 기타 자금을 동결하는 기한이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기한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과 기타 재산권을 압류하는 기한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및 사법 해석에는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밟아야 하며, 연장기간은 전액 규정된 기한의 절반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어 인민법원이 연기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압류, 압류, 동결의 효력이 소멸된다.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은 이미 경매, 매각 또는 청산되었으며, 압류, 압류, 동결의 효력은 소멸되었다.
은행업 금융기관은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이 동결된 규정 제 8 조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이 은행업 금융기관에 조회, 현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은 최소한 한 명의 사건 요원을 배정해 유효근무증이나 인민경찰증, 단위 소개서를 은행업 금융기관에 보내 피드백 결과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