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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총회에는 어떤 특별 결의안이 있습니까?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이고 주주대회는 회사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주주회는 회사의 일상적인 생산 경영 활동과 구체적 업무에 참여하지 않지만, 중대한 문제는 주주회가 통과시켜야 한다. 특히 회사의 생존 기초와 관련된 특수한 문제는 주주회가 특별 결의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회사법의 주주총회에는 어떤 특별 결의안이 있습니까?

1. 정관 개정

회사 헌장은 회사의 조직과 행동의 기본 규칙이며, 회사 활동의 근거이다. 법률은 그것의 제정, 내용, 형식에 대해 모두 명확한 요구를 가지고 있다. 회사는 정관을 수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법정절차에 엄격히 따라야 하며,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를 통과해야 한다.

회사는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입니다.

회사 등록 자본은 회사의 설립, 존재, 발전의 물질적 기초이자 법정 등록 사항이다. 회사가 설립된 후 객관적인 요구에 따라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지만, 반드시 법정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해야 하며,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를 통과해야 한다.

회사 합병, 분리 및 해산

회사 해산으로 회사가 사라졌다. 회사의 합병이나 분립은 회사의 해산이나 분립을 초래할 수 있다.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과 관련된 회사 재산의 변동과 주주의 중대한 권익은 반드시 법정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를 통과해야 한다.

4. 회사 형식 변경

유한책임회사는 법에 따라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할 수 있고, 주식유한회사도 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회사 형식의 변경에는 회사 등록 자본, 주주 지분, 조직 구조 등의 중대한 변화가 포함됩니다. 중대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법정절차에 엄격히 따라야 하며,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를 통과해야 한다.

이상의 특별결의에 따라 유한책임회사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를 통과해야 하고, 주식유한회사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상술한 2 항에서 설명한 등록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는 결의안은 주식유한회사에서 특별문제가 아니며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통과하면 된다.

요약하면,' 회사법'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항은 주로 4 가지다. 그 중에서도 회사 헌장은 한 회사의 근본 원칙이며, 법률 규정은 반드시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등록자본의 증감도 법률에 규정된 중요한 등록사항이므로 반드시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합병, 분립, 해체는 회사의 중대 사건으로 각 주주의 이익을 다루고, 회사 형식의 변경은 회사의 근본 성격과 구조와 관련이 있으며, 회사의 중대 사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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