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관 개정
회사 헌장은 회사의 조직과 행동의 기본 규칙이며, 회사 활동의 근거이다. 법률은 그것의 제정, 내용, 형식에 대해 모두 명확한 요구를 가지고 있다. 회사는 정관을 수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법정절차에 엄격히 따라야 하며,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를 통과해야 한다.
회사는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입니다.
회사 등록 자본은 회사의 설립, 존재, 발전의 물질적 기초이자 법정 등록 사항이다. 회사가 설립된 후 객관적인 요구에 따라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지만, 반드시 법정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해야 하며,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를 통과해야 한다.
회사 합병, 분리 및 해산
회사 해산으로 회사가 사라졌다. 회사의 합병이나 분립은 회사의 해산이나 분립을 초래할 수 있다.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과 관련된 회사 재산의 변동과 주주의 중대한 권익은 반드시 법정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를 통과해야 한다.
4. 회사 형식 변경
유한책임회사는 법에 따라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할 수 있고, 주식유한회사도 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회사 형식의 변경에는 회사 등록 자본, 주주 지분, 조직 구조 등의 중대한 변화가 포함됩니다. 중대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법정절차에 엄격히 따라야 하며,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를 통과해야 한다.
이상의 특별결의에 따라 유한책임회사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를 통과해야 하고, 주식유한회사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상술한 2 항에서 설명한 등록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는 결의안은 주식유한회사에서 특별문제가 아니며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통과하면 된다.
요약하면,' 회사법'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항은 주로 4 가지다. 그 중에서도 회사 헌장은 한 회사의 근본 원칙이며, 법률 규정은 반드시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등록자본의 증감도 법률에 규정된 중요한 등록사항이므로 반드시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합병, 분립, 해체는 회사의 중대 사건으로 각 주주의 이익을 다루고, 회사 형식의 변경은 회사의 근본 성격과 구조와 관련이 있으며, 회사의 중대 사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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