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말한 이 문제는 사실' 유한책임회사' 와' 주식유한회사' 의 차이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는' 주' 라는 단어를 생략하지 않지만, 일반 구어에서도 생략한다.
다음과 같이------
(1) 기능
유한책임회사: ① 각 주주들은 자신이 납부한 출자액으로 회사에 유한한 책임을 지고, 회사는 그 모든 자산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출자 증명서로 주주 출자 점유율을 증명한다. (3) 주식을 발행 할 수 없으며 공개적으로 주식을 발행 할 수 없다. (4) 주주 출자는 마음대로 양도할 수 없다. ⑤ 재정은 공개할 필요가 없다.
주식유한회사: ① 자본은 동등한 주식으로 나뉜다. (2)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으다. (3) 주주는 인수한 주식으로 회사에 책임을 지고, 회사는 그 모든 자산으로 회사 채무에 책임을 진다.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 될 수 있습니다. ⑤ 재무 공개.
(b) 설립 조건
유한책임회사: ① 주주 정족수는 2-50 명입니다. (2) 주주출자가 법정 최저자본에 도달하다 (업종에 따라 다름) ③ 주주 * * * 는 정관을 공동으로 제정한다. (4) 회사 이름이 있는 경우 유한 책임 회사는 회사 이름에 "유한 책임 회사" 라는 단어를 표시하고 유한 책임 회사에 부합하는 조직 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e) 고정 생산 및 운영 장소 및 필요한 생산 및 운영 조건이 있습니다.
주식유한회사: ①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5 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며, 그 중 절반 이상의 발기인은 반드시 중국 내에 거처가 있어야 한다. (2) 국유기업이 주식유한회사로 개조될 때 발기인은 5 명 미만이 될 수 있지만 모집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③ 최소 등록 자본은 인민폐 10 만원이다. (4) 발기인은 정관을 제정해야 한다. (5) 회사 명칭이 있어 주식유한회사에 부합하는 조직기구를 설립한다. ⑥ 고정 생산 및 운영 장소 및 필요한 생산 및 운영 조건이 있습니다.
(c) 출자
유한책임회사: 생산경영위주의 회사 50 만원 상품 도매 위주의 회사 50 만 위안; 상업 소매 위주의 회사 30 만 위안; 기술 개발, 컨설팅 및 서비스 회사 65438+ 만원.
주식유한회사: 등록자본 최소 한도는 인민폐 10 만원입니다.
(d) 투자 방법
유한책임회사: 주주는 발기인 합의와 회사 헌장에 명시된 출자액에 따라 출자액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주주가 기일 내에 납부한 출자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미 출자한 다른 주주에게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주식유한회사: 회사가 설립될 때 회사 헌장에 규정된 회사 자본은 성립 시 모두 발행해야 하며 발기인이 구독해야 합니다. 모집방식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은 회사 주식 총수의 35% 보다 작을 수 없으며, 나머지 주식은 사회에 공개적으로 모집해야 한다.
(e) 주식 양도
유한책임회사: 주주들은 서로 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출자를 양도할 때는 반드시 주주총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주식유한회사: 주식유한공사 발기인이 보유한 본사의 주식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회사 이사, 감독자, 사장은 보유 회사 주식을 회사에 신고해야 하며, 재직 기간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6) 조직
유한책임회사: 주주회, 이사회, 매니저, 감사회. 주주 수가 적고 규모가 작은 유한 책임 회사는 이사회가 없는 1 명의 전무 이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회가 없으면 1~2 명의 감사가 있을 수 있다. 국유독자회사는 유한책임회사의 특수한 형태로서 주주회를 설립하지 않고, 회사 이사회는 국가가 투자를 허가하는 기관이나 국가가 허가한 부서에서 주주회의 일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주식유한회사: (창립대회), 주주회, 이사회, 매니저, 감사회. 이 가운데 창립대회는 주식유한회사 설립 과정에서 과도기 기관이다.
(7) 유한 책임 회사 주주회의 직권을 장악하다.
주식유한회사는 유한책임회사보다 한 가지가 적다. 즉,' 주주가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출자를 양도하는 것을 결의한다' 는 것이다. 즉, 주식유한회사는 주주가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출자를 양도하는 것에 제한이 없다. 다른 직권은 같다.
(8) 주주 총회 또는 주주 총회 회의 시스템
주주회나 주주대회는 회의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회의제도의 관련 규정은 매우 중요하므로 파악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① 주주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뉜다. 정기 회의는 정관에 따라 제때에 열린다. 임시회의는 회사 헌장에 규정된 회의 시간 외에 열리는 회의이다.
② 65,438+0/4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 65,438+0/3 이상의 이사 또는 감독자는 임시회의를 제안할 수 있다.
③ 주주총회 개최는 회의가 열리기 전 15 일 전에 전체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주주회는 의안의 결정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회의에 참석한 주주들은 회의록에 서명해야 한다.
(4) 첫 주주회 회의는 출자가 가장 많은 주주들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앞으로의 주주대회는 이사회를 설립하면 이사회가 소집하고 회장이 주재한다. 회장이 특별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회장이 지정한 부회장 또는 기타 이사가 주재한다.
⑤ 주주 총회는 주주가 출자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특별결의안은 회사가 등록자본 증가 또는 감소, 분립, 합병, 해산, 회사 형태 변경 또는 회사 정관 수정에 대한 결의를 말하며,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를 통과해야 한다.
주식유한회사: ① 주주대회는 연례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뉜다. 송년회는 일 년에 한 번 제 시간에 열리는 회의이다. 임시회의란 연례회의에서 일이 발생하여 법에 따라 열리는 회의를 말한다.
②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2 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야 한다. 이사수가 회사법에 규정된 인원보다 적거나 본 헌장에 규정된 인원의 2/3 보다 적은 경우 회사가 적자를 메우지 않고 총 주식 1/3 에 이를 경우 회사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요구 사항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감사회가 소집을 제의했을 때.
③ 주주총회 개최는 회의가 열리기 30 일 전에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임시주주총회는 통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결의안을 내릴 수 없다.
④ 주주 총회는 이사회가 소집하고 의장이 주재한다. 회장이 특별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회장이 지정한 부회장 또는 기타 이사가 주재한다.
⑤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각 주식에 1 표의 의결권이 있다. 특별 결의안은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또는 정관 개정에 대한 결의를 말하며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하며, 일반 결의안은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거쳐야 한다.
(IX) 이사회
유한책임회사: ① 유한책임회사 이사회는 회사 주주회의 집행기관으로 주주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사회는 3 명에서 13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개 이상의 국유기업이나 다른 두 개 이상의 국유투자자가 투자한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 구성원 중 직원 대표가 있어야 한다. 이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의 민주적 선거에 의해 발생한다.
② 이사의 임기는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지만, 매 임기는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임기가 만료되면 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주주대회는 이유 없이 그 직무를 해임해서는 안 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의 생성 방법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회장은 회사의 법정 대리인이다.
주식유한회사: ① 주식유한공사 이사회는 회사 주주회의 집행기관으로 회사 주주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사회는 5 명에서 19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는 1 회장, 1~2 명의 부회장이 있다.
주식유한회사의 이사의 임기는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지만, 매 임기는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임기가 만료되면 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주주대회는 이유 없이 그 직무를 해임해서는 안 된다.
③ 주식유한회사 회장은 이사회가 전체 이사의 과반수 선거로, 회장은 회사의 법정 대리인으로 선출된다.
(10) 이사회 권한
유한책임회사는 주식유한회사와 마찬가지로 10 가지가 있다.
(1 1) 이사회 절차 규칙
유한 책임 회사: ① 이사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회장이 특별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회장 또는 회장이 지정한 기타 이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1/3 이상의 이사는 이사회 회의를 제안할 수 있다.
② 이사회를 열 때 회의가 열리기 전 10 일 전에 전체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사회는 의제의 결정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회의에 참석한 이사는 회의록에 서명해야 한다.
(3) 이사회의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는 회사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주식유한회사: ① 이사회는 일 년에 적어도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한다. 이 두 차례의 법정 회의 외에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이사회 회의를 열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사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회장이 특별한 이유로 직권을 이행할 수 없을 때 회장이 지정한 부회장이 소집해 주재한다. 이사회 회의를 개최할 경우, 회의가 열리기 전 10 일 전에 전체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안에 이사회 임시회의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 통지 방식과 시한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② 이사회가 열릴 때 이사는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사가 어떤 이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이사에게 서면으로 출석할 수 있지만, 서면 위탁서에는 반드시 권한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이사회는 의안 사항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의에 참석한 이사와 기록자는 회의록에 서명해야 한다.
(3) 주식유한회사 이사회는 65,438+0/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개최된다. 이사회의 결의안은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거쳐야 한다.
(12) 고위 경영진 자격
유한책임회사는 주식유한회사와 같다. 법률에 규정된 다섯 가지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회사의 이사, 감사, 사장을 맡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