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제 75 조 국무원 생태 환경 주관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국가 유해 폐기물 명부를 제정하여 통일된 유해 폐기물 기준, 방법, 표시 및 관리 요구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국가 유해 폐기물 목록은 동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국무원 생태환경주관부는 위험폐기물의 위험특성과 양에 따라 환경위험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분류관리를 실시하고, 정보화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정보화 수단을 통해 위험폐기물 이동의 데이터와 정보를 관리하고 공유한다.
제 76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위험폐기물 집중 폐기 시설과 장소 건설 계획을 세우고, 위험폐기물 집중 처분 수요를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위험폐기물 집중 폐기 시설과 장소를 합리적으로 배치해 본 행정구역 내에서 위험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해 폐기물 집중 폐기 시설, 장소 건설 계획은 관련 업종협회, 기업사업 단위, 전문가 및 대중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인접한 성 자치구 직할시는 지역 협력을 전개하여 지역적 유해 폐기물 집중 폐기 시설과 장소를 총괄적으로 건설할 수 있다.
제 77 조 유해 폐기물 컨테이너와 포장물, 그리고 유해 폐기물을 수집, 저장, 운송, 사용, 처분하는 시설과 장소는 규정에 따라 유해 폐기물 식별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고형 폐기물 오염 방지 및 관리법
제 78 조 유해 폐기물을 생산하는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유해 폐기물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유해 폐기물 관리 장부를 세우고, 관련 정보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국가 유해 폐기물 정보 관리 시스템을 통해 현지 생태 환경 주관부에 유해 폐기물의 종류, 생산량, 흐름 방향, 저장, 처분 등의 관련 정보를 신고한다. 앞서 언급한 유해 폐기물 관리 계획에는 유해 폐기물의 발생량과 위험성을 줄이는 조치와 유해 폐기물을 저장, 활용 및 폐기하는 조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해 폐기물 관리 계획은 유해 폐기물 생성 단위가 있는 곳의 생태 환경 주관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유해 폐기물을 발생시킨 기관이 하수도 허가증을 취득하는 경우, 하수도 허가 관리 제도의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