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는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회사법' 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가 주식유한회사로 변경될 때 변환된 납입자본총액은 회사의 순자산보다 높을 수 없다. (1) 유한책임회사가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통과한다. (2) "회사법" 에 규정된 주식유한회사의 조건에 부합한다. (3) 현행' 회사법' 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가 주식유한회사로 변경될 때 변환된 납입자본총액은 회사의 순자산보다 높을 수 없다.
법적 객관성:
우리나라' 회사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를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하는 것은 (1) 이사회가 회사 변경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 회사법' 제 46 조에 따르면 이사회는 주주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사 형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제정한다. (2) 주주가 회사 형식을 변경하는 결의안은 주주의 권리와 책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따라 회사 형식을 바꾸는 최종 결정권은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 있다. 회사법 제 38 조에도 주주가 회사 형식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 결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3) 주관 부서가 우리나라에서 주식유한회사의 설립은 기본적으로 행정허가 원칙을 채택한다. 즉, 주식유한회사의 설립은 반드시 국무원이 허가한 관련 부서나 성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유한책임회사를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하는 것은 국무부가 승인한 관련 부서나 성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유한책임회사가 주식유한회사로 변경되면 회사의 자본, 정관 등 많은 사항도 변경되므로 회사는 법에 따라 원등기기관에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