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증권 회사
제 122 조 증권회사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한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증권업무를 경영할 수 없다.
제 123 조이 법에서 언급 된 "증권 회사" 는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법" 및이 법에 따라 설립 된 증권 사업을 운영하는 유한 책임 회사 또는 유한 회사를 의미합니다.
제 124 조 증권회사를 설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규정에 부합하는 정관이 있다.
(2) 주요 주주들은 지속적으로 이윤을 내고, 신용도가 양호하며, 최근 3 년간 중대한 위법 위반 기록이 없고, 순자산은 2 억 위안 이상이다.
(3)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등록 자본이있다.
(4)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은 재직 자격이 있고, 종업원은 증권업 자격을 갖추고 있다.
(5) 건전한 위험 관리 및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6) 자격을 갖춘 사업장 및 사업 시설;
(7)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및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이 규정한 기타 조건.
제 125 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증권회사는 다음과 같은 일부 또는 모든 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a) 증권 브로커.
(b) 증권 투자 자문;
(3) 증권 거래 및 증권 투자 활동과 관련된 재무 고문
(d) 증권 인수 및 보증.
(e) 증권 자영업자.
(6) 증권 자산 관리.
(7) 기타 증권 업무.
제 126 조 증권회사는 반드시 그 명칭에 증권유한책임회사나 증권주식유한회사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제 127 조 증권사는 본법 제 125 조 제 1 항부터 제 3 항 업무를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자본의 최소 한도는 인민폐 5 천만 위안이다. (4) (7) 사업 중 하나에 대한 등록 자본의 최소 한도는 1 억 위안이다. 사업 (4) 항부터 (7) 항 중 두 개 이상의 업무를 운영하는 경우, 등록자본 최소 한도는 5 억 위안이다. 증권사의 등록 자본은 반드시 실납자본이어야 한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신중감독 원칙과 각 업무의 위험 정도에 따라 등록 자본의 최소 한도를 조정할 수 있지만, 전액 규정된 한도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 128 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증권회사 설립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법정조건과 절차에 따라 신중한 감독 원칙에 따라 심사하고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비준하지 않는 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증권사 설립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회사 등록기관에 설립등록을 신청해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증권회사는 경영허가증을 취득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에 경영증권업무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경영증권업무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증권회사는 증권업무를 경영할 수 없다.
제 129 조 증권사가 지사를 설립, 인수 또는 철회하고, 업무 범위나 등록 자본을 변경하고,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와 실제 지배인을 변경하고, 정관의 중요한 조항, 합병, 분립, 회사 형태 변경, 폐업, 해산 및 파산은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증권회사가 해외에 설립, 인수 또는 주식경영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반드시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30 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은 증권사의 순자본, 순자본과 부채의 비율, 순자본과 순자산의 비율, 순자본과 자영, 인수 및 자산 관리의 비율, 부채와 순자산의 비율,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의 비율 등 위험 통제 지표를 규정해야 한다.
증권회사는 주주 및 그 관계자에게 융자나 보증을 제공할 수 없다.
제 131 조 증권회사의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은 성실하게 신용을 지키고, 품행이 양호하며, 증권법, 행정법규에 익숙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이 승인한 재직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47 조에 규정된 상황이나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증권회사의 이사, 감사 및 고위 임원을 맡을 수 없습니다.
(1) 위법행위나 위법행위로 해직된 증권거래소, 증권등록결제기관의 책임자 또는 증권사의 이사, 감사, 고위 임원은 해직일로부터 5 년 미만이다.
(2) 위법행위나 위법행위로 실격된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투자상담기관, 재무상담기관, 신용평가기관, 자산평가기관, 검증기관의 전문가는 실격일로부터 5 년 미만이다.
제 132 조 위법 위반으로 제명된 증권거래소, 증권등록결제기관, 증권서비스기관, 증권사 종사자, 제명된 국가기관 직원은 증권사 종사자로 채용할 수 없다.
제 133 조 국가 직원과 법률, 행정 법규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안 되는 다른 인원과 증권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