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파트너십 법"
제 74 조 유한 파트너의 재산은 유한 파트너십에서 얻은 소득으로 청산할 수 있는 파트너쉽과 무관한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채권자는 또한 인민법원에 법에 따라 이 파트너의 유한동업자의 재산 점유율을 강제로 집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유한파트너의 재산 몫을 집행할 때 전체 파트너에게 통지해야 한다. 동등한 조건 하에서, 다른 파트너들은 우선 구매권을 가지고 있다.
제 81 조 유한파트너가 탈퇴한 후, 탈퇴할 때 유한협력업체에서 회수한 재산으로 탈퇴 전 원인으로 인한 유한협력기업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4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파트너는 당연히 탈퇴한다. (1) 파트너로서의 자연인이 사망하거나 법에 따라 사망을 선언한 것이다. (2) 개인은 채무 상환 능력을 상실한다. (3) 파트너로서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법에 따라 영업 허가증을 해지하거나, 폐쇄, 철회 또는 파산을 선언하도록 명령된다. (4) 법률 또는 파트너십 계약은 파트너가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자격을 상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동업자가 동업자의 전체 재산 점유율은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파트너는 법에 따라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되며, 다른 파트너의 만장일치 동의를 거쳐 유한파트너로 전환할 수 있고, 일반 파트너는 유한파트너로 전환될 수 있다. 다른 파트너들은 만장일치로 동의할 수 없고,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은 탈퇴해야 한다. 인출의 유효 일자는 인출 사유가 실제로 발생한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