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술 개발 및 컨설팅, 정보 컨설팅, 투자 컨설턴트, 건축 자재 판매, 화학 제품, 철물 전기, 장식 재료 포함)
2, 기술 개발, 기술 서비스, 기술 이전, 기술 컨설팅, 친환경 기술 교육, 기업 이미지 기획, 설계, 제작, 대행, 광고, 비즈니스 정보 컨설팅, 청소 서비스 포함
3, 친환경 기술 개발, 전문 계약, 재무 정보 컨설팅, 시장 조사, 기업 관리 컨설팅, 마케팅 기획, 엔지니어링 기술 컨설팅, 전시회 개최, 친환경 장비 판매 등을 포함합니다.
회사의 주요 업무는 설계, 컨설팅, 일반 계약, 프로젝트 투자 및 운영 관리를 포함하여 사용자에게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분야는 도시생활오수 처리, 산업폐수 처리, 정수처리, 도시급수, 연기정화 처리, 도시생활쓰레기 수집, 운송과 종합처리, 유독유해 고체폐기물 종합처리, 재생에너지, 자원종합활용 등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회사법
제 6 조 회사를 설립하려면 법에 따라 회사 등록 기관에 설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본 법에 규정된 설립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회사 등록기관이 각각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로 등록한다. 본 법에 규정된 설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법률 행정 법규는 회사 설립을 반드시 비준해야 하며, 회사 등록 전에 법에 따라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중은 회사 등록 기관에 회사 등록 사항 문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 등록 기관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회사 등록기관이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회사 영업허가증 발행일은 회사 설립일이다.
회사 영업허가증에는 회사명, 거주지, 등록자본, 경영범위, 법정대표인 이름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회사 영업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회사는 법에 따라 변경 등록을 처리하고, 회사 등록기관이 영업허가증을 교환해야 한다. 제 8 조 본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는 반드시 그 명칭에 유한책임회사나 유한회사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본 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유한회사는 반드시 그 명칭에 주식유한회사나 주식회사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