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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회사는 어느 부서에 속합니까?
법률 분석: 우리나라가 상장회사를 감독하는 행정부는 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지방정부, 국가발전개혁위 등 정부 부처는 주로 기업 시장 운영과 기업 프로젝트의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증권감독회는 기업의 첫 공개 발행, 신주 발행, 채권 발행 등 자본시장 업무에 대한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증권감독회 내부에는 상장회사의 세분화를 담당하는 여러 부문이 있을 것이다.

심교소와 상교소는 주로 상장회사의 일상적인 감독과 정보 공개를 담당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법"

제 121 조 본법에서 말하는 상장주식은 그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을 가리킨다.

제 122 조 상장회사가 1 년 이내에 중대 자산을 구입, 매각하거나 담보금액이 회사 총자산의 30% 를 초과하는 경우, 결의를 내리고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제 123 조 독립이사가 상장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 124 조 상장 회사는 주주 총회 및 이사회 회의 준비, 문서 보관, 주주 정보 관리 및 정보 공개 거래를 담당하는 이사회 비서를 설립했다.

제 125 조 상장회사 이사는 이사회 결의안에 관련된 기업과 연관이 있으며, 이 결의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이사들을 대표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사회 회의에는 무관련 이사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며, 이사회 회의에서 내린 결의안은 무관련 이사의 과반수가 통과해야 한다. 이사회에 출석한 비관련 이사가 3 명 미만인 사람은 상장회사 주주총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