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감독관 회원 수
감사회의 인원수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것은 감독 메커니즘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중국은 여전히 현행 법규의 규정을 이어갈 수 있다. 즉,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동시에 독일 회사법의 관행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즉, 감사회 회원 수는 감사회가 필요한 인력을 감독할 수 있도록 회사 규모에 의해 결정됩니다.
둘. 감사회의 구성
우리나라의 현실 때문에 주주와 직원 대표가 감사회에 참여하는 현실은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독립이사제도의 이념, 즉 법적으로 독립감사제도를 수립할 수 있다. 이 점은 일본과 (외부 감사) 마카오 특구 (독립 감사) 에서 모두 성공한 경험이 있다. 감사회의 효과적인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감사회 중 독립감사의 비율은 반수를 초과해야 한다. 또한 주주 평등 대우 원칙을 관철하고 중소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회는 중소주주 대표를 두고 각 방면의 이익을 균형있게 해야 한다.
셋. 감사회 회원
감사회의 직원 대표는 여전히 직원 대표대회에서 선출될 수 있다. 주주대표선거에서 일본과 대만성의 관행인 누적 투표제를 통해 중소주주들이 감사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감독자의 자격은 현행' 회사법' 규정을 유지할 수 있지만 독립감독자의 자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 독립감독자의 임직자격은 미국 독립이사의 임직자격과 대만성과 마카오 지역의 관련 관행을 참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독립감사는 회사 이사와 사장과' 중요한 관계' 를 가질 수 없다. 즉, 회사의 직원이나 전직 직원이거나 회사의 주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위에서 언급한 사람의 배우자, 혈연 또는 3 대 이내의 시부모일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회사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거래 관계 (이 금액은 회사 헌장에 명시될 수 있음) 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회사를 위해 봉사할 수 없는 로펌, 회계사무소, 증권회사, 증권상담기관의 종사자입니다. 다섯째, 독립 감사는 최소 3 년의 상업, 법률 또는 금융 방면의 업무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장회사 감사회의 독립감사는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선출되어야 하며 이사회가 임명해서는 안 된다. 독립감독자의 감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독립감사회가 감사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독립감독자의 임기는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년이 만료된 후에도 독립감사는 계속 감사를 맡을 수 있지만 독립감사 자격은 상실된다. 감사가 이사와 장기간 지내는 것을 막기 위해 감정이 점점 두터워지면서 감독이 무효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나라도 감사 임기가 이사보다 짧거나 이사보다 길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독립감사는 일반 감사의 직권 외에 독립된 특별권력도 가져야 한다. 특히 이사회는 반드시 독립감사가 참석해야 한다. 또한 독립감사는 회사의 경영, 의사 결정, 임금, 복지, 안전생산, 노동보호, 노동보험 등 직원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건의하거나 의견을 발표할 권리가 있다. 이사회는 반드시 이사회 회의록에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고 회의록에 기재해야 하지만, 독립감사는 이사회 회의에서 의결권이 없다. 둘째, 회사의 이해 충돌 거래는 감사회에 공개해야 하며 대부분의 독립 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이사와 사장의 보수는 독립감사가 결정해야 한다. 넷째, 독립감사는 보상 이사가 고발로 지불한 비용을 승인할 권리가 있다. 다섯째, 독립감사는 감사회의 직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임시주주를 소집하려면 최소한 두 명의 독립감사를 거쳐야 한다.
넷. 감사회의 직권 개혁
우리나라의 현행 회사법은 감사회의 직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들은 너무 일반적이고 다소 불완전하다. 즉 감사회에 행사할 수 있는 직권을 알려주었지만 감사회에 어떻게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았다. 직권의 재구성은 주로 (1) 회사의 재무를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것, 즉 감사회가 언제든지 회사의 경영과 재무상황을 점검하거나 조사하고 장부와 서류를 검토하며 이사회와 지배인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통지권과 시정권을 부여하며 감사회와 감사관은 이사, 사장이 회사 직무를 수행할 때 법률, 규정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행위가 회사의 이익에 해를 끼칠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감사회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서면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 (3) 감사회에 주주총회를 소집할 특별한 권리를 부여한다. 감사회는 주주총회 개최를 제의할 권리가 있으며, 이사는 반드시 즉시 소집해야 하며, 지체해서는 안 된다. 이사회가 소집할 수 없을 때 감사회는 특별 소집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감사회 의장 (소집인) 은 회의 의장을 맡아야 한다. (4) 감사회에 검사권을 부여하고 감사회는 이사회가 주주에게 제출한 각종 목록을 검사하고 상황을 주주총회에 보고한다. (5) 감사회 이사에게 임면권을 부여한다.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현대회사는 주주총회 임면이사의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주주총회는 이 권한을 감사회에 양도하여 이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 즉 감사회는 이사직을 임면할 권리가 있지만 반드시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6) 감사회가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증가시킨다. 즉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임용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와 같은 감독 상황에 따라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대다수 구성원은 독립감독이어야 한다. 각 위원회 위원도 임시로 채용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가 될 수 있으며, 발생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7) 감독관의 감독 시간을 연장하다. 우리나라 상장회사가 설립한 규범이 이미 공개의 비밀이 되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예를 들어 홍광업, 대경 친목 등 상장회사는 설립 당시 위법 위반이 있었으므로 회사 설립 후 설립된 감사회의 감독권을 회사 설립 전 과정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규정감사회는 회사 설립 후 전문위원회를 설립하고 회사 설립 과정을 감독하며 주주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조사 상황과 처리 의견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8) 회사 대표권을 부여하면 회장은 상장회사를 대표해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감사회도 회사를 대표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주 총회가 다른 회사 소송 대표나 법률을 선택할 권리가 없는 한, 감사회는 회사를 대표하여 기소하거나 응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회는 변호사, 회계사 대표 회사 또는 회사를 대표하여 이사와 협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만성의 관행을 고려해 볼 때, 소주주의 요청에 따라 회사를 위해 이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동사 (verb 의 약자) 는 감사의 의무와 책임을 보완한다.
대륙법계의 보편적인 관점에 근거하여 감사와 회사 간의 관계는 위임되었다. 따라서 감독자는 감독 의무를 이행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회사에 대한 주의 의무를 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또 감사가 당선된 후에는 보유한 회사 주식을 신고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회사 주식은 그가 보유한 회사 주식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신고 기관은 주관 기관과 회사이다.
감사가 회사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사도 책임을 질 때 감사와 이사는 공동 채무자이다. 책임 추궁은 주주회 결의나 소수 주주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소수 주주 권리자가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또한' 회사법' 은 감사의 책임과 책임 면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보완하여 법률의 조작성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