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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증권거래소 상장회사 주주총회 네트워크 투표 시행 세칙.
(20 15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상장회사 주주총회 네트워크 투표 행위를 규범화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법, 상장회사 주주총회 규칙, 상해증권거래소 주식상장규칙에 따라 이 세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상장회사는 상해증권거래소 ("본소") 상장회사 주주총회 네트워크 투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터넷 투표 방식을 제공하는 데 이 세칙을 적용한다.

제 3 조이 연구소의 네트워크 투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투표 플랫폼을 포함한다.

(a) 거래 시스템 투표 플랫폼;

(2) 인터넷 투표 플랫폼 (vote.sseinfo.com).

제 4 조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주주에게 인터넷 투표를 제공하고, 주주총회와 관련된 통지와 공고 의무를 이행하고, 주주총회 인터넷 투표 조직과 준비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상장회사가 주주에게 인터넷 투표를 제공하는 경우, 본 관련 임시 공고 형식 지침의 요구 사항에 따라 본 공고를 사용하여 주주총회 관련 공고를 제작하고 필요에 따라 공개해야 합니다.

제 6 조는 지분등록일에 등록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 주주는 본 세칙의 규정에 따라 본소 인터넷 투표 시스템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7 조 본소 회원은 해당 증권거래단말기가 상장회사 주주총회 네트워크 투표를 지원하도록 관련 기술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 관리해야 한다. 상장회사 주주가 회원 관련 기술 시스템 때문에 투표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회원은 적시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상장회사 주주들이 인터넷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본 소 회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장회사 주주 투표 기록을 잘 보관해야 하며, 주주 명의를 도용하거나 사칭하여 투표해서는 안 되며, 주주 투표 기록을 무단으로 변조해서는 안 되며, 주주 투표 의견에 불법적으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상장회사, 증권회사, 중국증권금융주식유한공사 ("증권회사") 및 기타 인터넷 투표에 참여하는 관련 주체는 본 지정 상교소 정보네트워크주식유한회사 ("정보회사") 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보회사에 상장회사 주주총회에 인터넷 투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내용 및 해당 권리를 명확히 할 것을 의뢰한다

제 2 장 온라인 투표 통지 및 준비

제 9 조 상장회사가 주주에게 인터넷 투표를 제공하는 경우, 본 세칙 제 5 조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작성해야 하며, 통지에는 다음과 같은 인터넷 투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주 총회의 유형과 기간;

(2) 현장 및 온라인 투표 시간;

(3) 회의에 참석 한 주주 유형;

(d) 등록일 또는 최종 거래일.

(5) 고려해야 할 제안;

(6) 네트워크 투표 절차;

(7) 설명이 필요한 기타 온라인 투표 정보.

전항에 규정된 참여 주주 유형은 A 주, B 주, 의결권 회복을 위한 우선주 및 우선주별로 분류해야 합니다. 상장회사가 하나 이상의 우선주를 발행하는 사람은 서로 다른 우선주 품종도 구분해야 한다.

제 1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주주 총회 소집인은 본 규칙 제 5 조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공고를 발표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1) 주주 총회 연기 또는 취소;

(2) 임시 제안을 증가시킨다.

(3) 주주 총회 통지에 명시된 제안을 철회한다.

(4) 인터넷 투표 정보를 보완하거나 정정한다.

제 11 조 상장회사는 누적 투표제로 이사, 감사를 선출하는 경우 주주총회 통지서 소집에 아래 제안에 따라 후보를 분류해 표결을 제출해야 한다.

(a) 사외 이사 후보자;

(2) 사외 이사 후보자;

(c) 감독자 후보자.

제 12 조 상장회사는 본 전자 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 본 세칙 제 9 조, 제 10 조에 규정된 공고를 제출할 때 제출한 인터넷 투표 정보의 정확성과 무결성을 확인, 확인 및 보장해야 한다.

제 13 조 상장회사는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 2 거래일에 정보회사에 주주 이름, 계좌, 주식 보유 수량 등을 포함한 주식등록일 등록부에 등록된 모든 주주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주주총회 등록일과 인터넷 투표 시작일 사이에는 적어도 2 일 간의 거래일이 있어야 한다.

제 14 조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투표가 시작되기 1 일 전에 본 상장회사 정보 서비스 플랫폼 (list.sseinfo.com) 에 로그인하여 인터넷 투표 정보의 정확성과 무결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제 15 조 관련 규칙에 따르면, 다음 주식의 명목 보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때 실제 보유자의 표결의견을 미리 물어야 하며, 정보회사에 투표의견모집 시스템 (www.sseinfo.com) 을 통해 주주총회 심의사항에 대한 실제 보유자의 표결의견을 공모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1) 고객 융자권 신용거래 담보를 보유한 증권계좌를 보유한 증권사

(b) 금융 증권 계좌를 보유한 증권 회사.

(3) 자격을 갖춘 해외 기관 투자자 (QFII);

(4) 주식 주식을 보유한 홍콩 중앙결제유한회사 ("홍콩 결제회사");

(5) 중국증권감독회와 본 승인의 다른 명목 주식 보유자.

공모시간은 주주총회 표결 시작일 전 거래일 (모집일) 9: 15- 15: 00 입니다.

제 3 장 온라인 투표 방법 및 절차

제 16 조 상장회사가 본 회사의 인터넷 투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주에게 인터넷 투표를 제공하는 경우, 현장 주주대회는 본 거래일에 개최해야 한다.

제 17 조 본 거래 시스템 투표 플랫폼을 통해 투표한 상장회사 주주는 주주 계좌를 통해 지정된 증권회사 거래 단말기에 접속해 인터넷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본 거래시스템 투표 플랫폼을 통해 인터넷 투표를 하는 시간은 주주총회가 일본의 거래기간을 개최할 때 열린다.

제 18 조 본 인터넷 투표 플랫폼을 통해 투표한 상장회사 주주들은 주주 신분 인증을 받은 후 본 인터넷 투표 플랫폼에 접속해 인터넷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본 인터넷 투표 플랫폼을 통한 인터넷 투표 시간은 주주총회 당일 9: 15- 15: 00 입니다.

제 19 조 A 주 주주, B 주 주주, 우선주 주주 및 의결권을 회복한 우선주 주주는 주주 유형 및 우선주 품종에 따라 각각 해당 투표 인터페이스에 투표해야 합니다.

복수 주주 계정을 보유한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수는 해당 이름 아래 모든 주주 계정이 보유한 동일 범주의 보통주와 우선주 수의 합계입니다.

제 20 조 상장회사는 증권등록결제기관이 제공한 다음 등록정보에 따라 같은 주주가 여러 주주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a) 증권 계좌 정보 1 야드;

(b) 주주 이름 또는 이름.

(3) 유효한 인증서의 번호.

전항에 규정된 등록 정보는 기준일 정보가 우선한다.

제 21 조 누적 투표제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모든 제안에 대해 항목별 표결을 해야 한다. 같은 사항에 대해 다른 제안이 있는 사람은 제안이 제시한 시간순으로 표결한다.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은 표결을 제출한 제안에 대해 동의, 반대 또는 기권 의견을 분명히 발표해야 한다. 그러나 본 규칙 제 15 조에 규정된 주식 명목 보유자는 관련 규칙에 따라 실제 보유자가 같은 제안에 대해 다른 표결 의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제 22 조 여러 주주 계좌를 보유한 주주는 그 주주 계좌를 통해 인터넷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표결 후, 모든 주주 계좌로 간주되는 모든 동종의 보통주와 동종의 우선주는 각각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여러 주주 계좌를 보유한 주주들이 여러 주주 계좌를 통해 반복적으로 투표한 경우, 모든 주주 계좌 아래 같은 종류의 보통주와 같은 종류의 우선주에 대한 투표는 각각 각 범주, 각 품종 주식의 첫 투표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제 23 조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은 누적 투표제를 채택한 각 제안서 주식에 대해 선거표수가 각 제안팀이 선출할 이사나 감독자 수와 같아야 한다. 주주가 소유한 선거인 표수는 한 후보자 또는 몇 명의 후보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

주주는 각 제안조의 투표 수 내에 투표해야 한다. 주주가 투자한 표수가 자신이 소유한 표수를 초과하거나, 차액 선거의 선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제안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간주해야 한다.

복수 주주 계정을 보유한 주주는 모든 주주 계정에서 동일한 범주의 총 주식 수를 기준으로 하는 주주 계정을 통해 온라인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 24 조 세칙 제 15 조에 규정된 증권회사와 증권사는 주식명주주로서 본 인터넷 투표 시스템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정보회사 융자권 투표 플랫폼 (www.sseinfo.com) 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투표시간은 주주총회 당일 9: 15- 15:00 입니다.

제 25 조이 규칙 제 15 조에 규정 된 자격을 갖춘 해외 기관 투자자 또는 홍콩 결제 회사가 본소 네트워크 투표 시스템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식명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투표 운영사항은 본 소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26 조 같은 의결권이 현장, 본소 인터넷 투표 플랫폼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해 반복적으로 투표한 것은 1 차 투표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제 4 장 네트워크 투표 결과 통계 및 조회

제 27 조 주주가 주주총회 일부 제안에 대해서만 온라인 투표를 하는 것은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 수는 주주총회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 수에 포함됩니다. 주주가 투표하지 않았거나 이 규칙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보유 의결권 수는 기권으로 계산됩니다.

제 28 조 주주총회 인터넷 투표가 끝난 후 상장사의 의뢰에 따라 정보회사는 본 인터넷 투표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투표 데이터를 얻은 후 인터넷 투표 통계 결과 및 관련 세부 사항을 상장회사에 보냈다.

상장사가 정보회사에 현장 투표와 인터넷 투표 결과 통합 통계 서비스를 의뢰한 경우 현장 투표 데이터를 정보회사에 적시에 보내야 한다. 정보회사가 합병 통계를 완성한 후 인터넷 투표 통계, 현장 투표 통계, 합병 수 통계 및 관련 세부 사항을 상장회사에 보냅니다.

제 2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정보회사는 상장회사에 관련 의안의 전체 표결 기록을 제공해야 하며, 상장회사는 관련 규정, 회사 헌장 및 주주총회 관련 공고에 명시된 표결 규칙에 따라 주주총회의 표결 결과를 집계해야 한다.

(1) 투표를 기피하거나 의결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주주가 인터넷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2) 주주 총회는 같은 문제에 대해 다른 제안을 가지고있다.

(3) 우선주 주주가 인터넷 투표에 참여한다.

제 30 조 상장회사는 보통주와 우선주주주, 내자주주와 외자주주, 중소투자자들의 출석과 표결을 각각 통계하고 공개해야 하며, 정보회사에 해당 분류 통계 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다.

제 31 조 상장 회사와 그 변호사는 투표 데이터의 규정 준수를 확인하고 결국 주주 총회의 투표 결과를 형성해야 한다. 투표 데이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때에 거래소와 정보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제 32 조 주주총회가 끝난 후 소집인은 본 세칙 제 5 조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공고를 편성하고 제때에 공개해야 한다.

주주총회가 중소투자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을 심의할 때, 다음 주주를 제외한 주주의 표결 상황은 별도로 집계하여 주주총회 결의 공고에 공개해야 한다.

(1) 상장 회사의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

(2) 상장 회사의 5% 이상 주식을 단독 또는 총소유한 주주.

제 33 조 주주총회 현장 투표가 끝난 다음 날 주주는 정보회사 웹사이트 (www.sseinfo.com) 를 통해 웹 사이트에 명시된 대로 유효 투표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제 5 장 부칙

제 34 조 거래소나 정보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고 등 이상 상황으로 인해 인터넷 투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거래소와 정보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35 조이 규칙은 거래소가 해석한다.

제 36 조 세칙은 2005 년 10 월 26 일부터 시행된다. 일본 5438+0 12 년 6 월 발표된' 상장회사 이사, 감사선거 누적 투표제 고려사항 통지' 20 10 년 8 월 일본 17 일' 상장회사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