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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간 채무 분쟁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회사 간 채무 분쟁은 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주로 다음 두 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관할 법원을 선택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23 조는 "계약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24 조 규정: "계약 당사자는 서면 계약에서 피고의 거주지, 계약 이행지, 계약 서명지, 원고의 거주지, 표지물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선택할 수 있지만,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정상적인 경제계약에서 양측은 경제소송이 발생했을 때 법원의 관할을 약속하지 않았다. 일단 경제소송이 발생하면, 그들은 제 24 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의 인민법원에 가야 한다. 이렇게 하면 당사자가 같은 곳에 있지 않거나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인력, 재력, 시간 부담, 특히 소수의 보호 지역에서 소송이 수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자는 제 25 조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으며, 하나는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 향후 분쟁을 막기 위해 법원이 관할하는 당신에게 유리한 사건을 쟁취하고 명시합니다. 둘째, 사후 치료. 계약 분쟁 발생 후 협상조정에서는 보완협의를 체결할 수 있고, 쌍방은 법원의 관할에 동의하며, 합의가 집행되지 않을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둘. 재산보전신청민사소송법 제 100 조는 "한 당사자의 행위나 다른 이유로 판결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을 판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10 1 조 규정: "상황이 긴급하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는 즉시 재산보전을 신청하지 않고 합법적인 권익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즉, 당사자는' 재산보전선집행' 규정에 따라 제때에 재산보전조치를 취하여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거나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자금이 부족하고 생산요소 조직난이 어려운 상황에서, 확실히 많은 채무자들이 계약에 따라 대금을 제때에 결산하지 않고, 채무를 미루고 회피하는 현상이 상당히 보편적이다. 공증기관이 판결을 내리거나 인민법원이 판결을 내리더라도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일부 채무자들은 본질적으로 경제 사기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상술한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채무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재산보전신청을 제출하고 채무자 재산에 관한 상황을 제공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압류, 압류, 동결 또는 법률로 규정된 다른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채무자는 경제적 사기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기소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조치를 신청해 채무자가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채권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