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감독자
감사는 회사 감사회 구성원을 가리킨다. 감사는 일반적으로 주주회 (주주총회) 가 선출한다. 우리나라의' 회사법' 규정에 따르면 국유독자회사의 감사는 주로 국무부나 국무부가 승인한 기관과 부서에서 임명한다. 감독자는 주주회 (주주총회) 가 선출한 주주 대표 외에 적절한 비율의 직원 대표도 있어야 한다. 감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의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 생겨났다. 감독자의 재직 자격 요건은 이사의 재직 자격 요건과 거의 같다. 게다가, 이사, 매니저, 재무 인원은 감독자를 겸임할 수 없다.
2. 회사 감독자의 책임과 의무는 회사 재무를 점검하는 것이다. 회사의 고위 경영진의 행동을 감독하고, 법률 법규를 위반한 회사의 고위 경영진에 대해 면직 건의를 제기하다. 회사 고위층의 행동을 바로잡다. 회사 주주회의 개최를 제의하다. 주주 총회에서 제안을 제출하다. 위법회사의 고위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다.
셋. 회사 책임자의 주의사항
1. 감독자 대표의 소송
우리 나라' 회사법' 에 따르면 회사 이사, 고위 경영진이 회사 직무를 수행할 때 법률, 행정 법규 또는 회사 헌장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감사회, 감사는 법에 따라 이사, 고위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회사의 손실을 배상할 권리가 있다.
2. 감독자 대표 소송을위한 전제 조건
감사대표의 소송권은 주주가 서면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감사가 소송을 제기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3. 감독자 대표 소송 행사 시간
감사대표의 소송은 주주의 서면 소송 요청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4. 감독자 대표의 소송 대상
감사대표의 소송은 회사의 직접소송, 즉 회사가 원고로 기소되어야 한다. 감사소송을 대표하는 피고는 이사와 고위 관리이지 회사가 아니다.
5. 감독자의 소송 대표.
감사대표소송에서는 회사 감사회 의장이나 감사회가 없는 감사회가 감사회 결의에 따라 소송대표인으로 회사를 대표한다.
6. 감독자 대표의 소송 결과를 책임진다.
감독자 대표 소송의 소송 결과는 회사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