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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와 지사의 차이
차이점 1:

세금을 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지사는 기업과 함께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자회사는 독립회계를 할 수 있다.

차이점 2:

법적 책임이 다르다. 자회사는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부담하고, 지사는 본사가 부담한다.

차이점 3:

경영 범위가 다르면 지사의 경영 범위는 본사보다 클 수 없고 자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제한이 없다.

차이점 4:

지사에는 주주가 없고, 단 한 명의 책임자만 있고, 자회사에는 독립주주가 있다. 차이점 4: 지사는 단독으로 대출할 수 있고 자회사는 단독으로 대출할 수 없다.

자회사 생성의 이점

1. 자회사는 독립 법인으로 제한된 채무 책임을 진다. 자회사가 얼마나 빚졌든 간에 모회사는 출자액으로만 책임을 진다. 자회사 파산은 모회사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지사의 모든 부채는 본사가 부담해야 한다.

자회사는 실제로 모회사에 의해 통제됩니다. 실제 통제란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모든 중대한 사항, 특히 자회사 이사회의 구성에 대해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모회사는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권력 행사를 통해 여러 이사회 이사들을 임명할 수 있다. 일부 신탁기관은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회사 업무의 실제 통제에 참여하지 않아 모회사에 속하지 않는다.

3. 자회사는 소득세를 독립적으로 징수하는 독립법인입니다. 자회사는 해당 주, 직할시, 지방급시에서 현지 회사에 제공하는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사는 본사 기업의 일부로 외성으로 파견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은 세금 이전 문제로 더 많은 세금 우대 정책 및 기타 지원 정책을 제공하기를 꺼린다.

4. 내부 자영업자의 경우 자회사 형식을 고려해 회사의 모든 백본이 자회사에 가서 새 시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지사 설립의 장점

지점은 일반적으로 조작이 간단하고, 설립이 비교적 간단하며, 재무회계제도 창업 요구가 비교적 간단하다. 재무는 독립적으로 계산할 수 있고, 재무제표와 본사가 결합되면 충분하다. 자회사 비용 미만

지사는 독립법인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는 소재지에서 납부해야 하고 소득세는 본사에서 납부해야 한다. 적지 않은 세금을 절약했다. 지사 운영 초기에는 지사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 손실은 본사의 이윤을 상쇄하고 그룹 기업의 전반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사와 본사 간의 자산 이전은 비교적 유연하다. 소유권 변경이나 각종 계약 체결, 각종 세금 납부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인원 이동도 비교적 유연하여 노동 계약을 다시 체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자회사와 모회사는 서로 다른 노동 계약 주체이며, 인력 동원은 노동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지사는 정관 설계가 필요 없고, 3 회 1 층 설계, 주주회, 이사회, 감사회, 사장층을 설립한다. 담당자 한 명만 있으면 지사의 사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