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외 합자 기업 등록 관리 조치"
제 3 조 중외 합자경영기업이 등록을 신청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중국인민과 외국투자관리위원회의 비준서류 (2) 합영 각 측이 체결한 중외합영협정, 계약, 정관 3 부 (3) 외국 합영자가 있는 국가 (또는 지역) 정부 주관부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 또는 기타 서류 사본.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투자법
제 28 조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투자 접근의 부정적 목록에 투자를 금지하는 분야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외국인 투자 접근의 부정적 목록은 투자를 제한하는 영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 투자는 부정적 목록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정적 목록 외 분야의 외국인 투자는 내외외자 일치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제 29 조 외국인 투자는 투자 프로젝트의 승인과 기록을 처리해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30 조 외국인 투자는 법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업종과 분야에 대해 법에 따라 관련 허가 수속을 밟아야 한다.
관련 주관기관은 내자와 일치하는 조건과 절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허가 신청을 심사해야 한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 31 조 외상 투자 기업의 조직 형식, 조직 기관 및 활동 규범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중화인민공화국 합자기업법' 등의 법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