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법인 의무는 법인 산업에 기반한 제한된 의무를 가리킨다. 법인 산업은 법인이 민사 책임을 지는 기초이다. 법인의무의 본질은 법인업계의 유한한 의무이다. 법인 설립 후 정상적인 경영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외 책임은 의심할 여지 없이 법인의 책임이며 법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활동 과정에서 법인은 정적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법인으로 설립부터 후기까지 철회, 도산 또는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 법인 설립 시 책임 부담의 성립은 법인 폐쇄 후 책임 부담 문제를 결정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무한책임회사나 합자회사 (개인독자와 합자투자자는 무한책임을 짊어지지만 회사라고 부를 수는 없다), 등록자본도 납입자본제를 채택한다. 즉, 회사 등록자본은 한 번에 실제 자리에 있어야 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을 제외하고 등록자본은 분할이 허용됨). 그러나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회사 경영에 따른 채무에 대해 유한책임을 지는 것은 조건적이고 전제가 있다. 즉, 회사 주주가 법에 따라 설립한다는 것이다. 유한책임회사는 지분 양도로 주주 한 명을 낳고, 6 개월 이내에 신규 주주를 흡수하지 않고 기업 성격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주주는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진다. 유한책임회사에서 회사 주주는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 채무에 대해 유한한 책임을 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3 조 회사는 기업법인으로, 독립된 법인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법인재산권을 누리고 있다. 회사는 그 모든 재산으로 그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자신이 납부한 출자액을 제한하여 회사에 책임을 진다. 주식유한회사의 주주는 그가 인수한 주식을 제한하여 회사에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