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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최신 세금 우대 정책
법률 분석: 첫째,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 월매출 654.38+0.5 만원 이하 부가가치세 면제 2. 도시 유지 보수건설세: 소규모 납세자의 도시 유지 건설세 최대 50% 감소 셋째, 중소기업, 소기업, 금융기관이 체결한 대출 계약은 도장세를 면제한다. 넷째,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 인화세 최대 50% 감소 5. 자원세: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자원세 최대 50% 감소 6. 부동산세: 소규모 납세자 부동산세 최대 50% 감소 7. 도시 토지사용세: 소규모 납세자 도시 토지사용세 50% 감소 8. 경작지 점유세: 소규모 납세자 경작지 점유세 50% 감소 9. 개인소득세: 자영업자 경영소득이 654.38+0 만원 미만인 개인소득세를 반으로 줄인다. 10. 소액 이익 기업의 과세 소득액은 654.38+0 만원 미만이며 유효세율은 2.5% 입니다. Xi. 소형 미리기업의 과세 소득 범위는 654.38+0 만원에서 300 만원, 유효세율은 654.38+00% 입니다. 12 월 매출액은 65438+ 만원 (분기당 30 만원) 을 넘지 않으며, 납부자는 교육비를 면제한다. 13. 소규모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교육비 추가는 최대 50% 에 달한다. 14 월 매출액은 65438+ 만원 (분기당 30 만원) 을 넘지 않으며, 납부자는 지방교육비를 면제한다. 15. 소규모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지방교육비 추가는 최대 50% 에 달한다. 16. 장애인 취업보장금: 직원 총수가 30 명 미만인 사람은 잠시 잔보금 징수를 면제한다. 17. 징발점에 미치지 못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분담금 의무자는 문화건설비를 면제한다. 18. 월매출이 2 만원을 넘지 않는 광고단위는 문화건설비를 면제한다.

법적 근거: VAT 소규모 납세자 VAT 면세 정책 발표 20265438 년 4 월 +0 일부터 2022 년 2 월 3 1 일, 월 매출이 1.5 만원 이하인 VAT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VAT 면제

중소기업 특혜성 세액공제 정책 시행에 관한 통지.

제 2 조 소형 이익 기업의 연간 과세 소득액은 1 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25% 의 세율로 과세 소득액을 공제하고, 20%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연간 과세 소득액이 654.38+0 만원을 초과하지만 300 만원을 넘지 않는 부분은 50% 세율로 과세 소득액을 줄이고 20%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제 3 조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본 지역의 실제 상황과 거시적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결정된다.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는 자원세, 도시유지 건설세,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 인화세 (증권거래인화세 제외), 경지점유세, 교육비 추가, 지방교육비 추가 등을 50% 과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 2 조 20 18 년 10 월 ~ 1 년 2 월 ~ 1 년 2 월 ~1년 금융기관이 소기업과 체결한 대출계약서에 도장세를 면제한다.

자원세 계속 우대정책 공고 제 3 조: 20 19 부터 202 1 부터 202 12+3 1,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는 50 을 감면할 수 있다

소기업 및 자영업자 소득세 특혜 정책 시행에 관한 공고

제 1 조' 재정부 국세총국' 은 소기업 보혜성 세액감면 정책 시행에 관한 통지' 제 2 조에 규정된 우대 정책에 기초하여 소기업의 연간 과세 소득액은 654.38+0 만원을 넘지 않는다.

제 2 조 현행 우대정책을 기초로 자영업자의 연간 과세 소득액이 654.38+0 만원을 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반으로 징수한다.

"관련 정부성 기금 면제 범위 확대에 관한 통지" 제 2 조 소이익기업의 연간 과세 소득액이 654.38+0 만원을 넘지 않는 부분은 25% 세율로 과세 소득액에 부과되고 20%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연간 과세 소득액이 654.38+0 만원을 초과하지만 300 만원을 넘지 않는 부분은 50% 세율로 과세 소득액을 줄이고 20%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장애인 취업보장금 제도를 보완하고 장애인 취업을 촉진하는 총체적 방안' 제 2 조 (4) 항은 소기업 잔여금 징수를 잠시 면제한다. 30 명 이하의 기업은 잔여금 징수를 잠시 면제한다.

영업세 개편 부가가치세 시범 중 문화사업 건설비 정책 및 징수관리에 관한 보충 통지 제 7 조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 월 매출이 2 만원 이하 (분기별로 6 만원 납부) 인 기업과 비기업단위에서 제공하는 과세 서비스에 대해 문화사업 건설비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