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VAT 소규모 납세자 VAT 면세 정책 발표 20265438 년 4 월 +0 일부터 2022 년 2 월 3 1 일, 월 매출이 1.5 만원 이하인 VAT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VAT 면제
중소기업 특혜성 세액공제 정책 시행에 관한 통지.
제 2 조 소형 이익 기업의 연간 과세 소득액은 1 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25% 의 세율로 과세 소득액을 공제하고, 20%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연간 과세 소득액이 654.38+0 만원을 초과하지만 300 만원을 넘지 않는 부분은 50% 세율로 과세 소득액을 줄이고 20%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제 3 조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본 지역의 실제 상황과 거시적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결정된다.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는 자원세, 도시유지 건설세,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 인화세 (증권거래인화세 제외), 경지점유세, 교육비 추가, 지방교육비 추가 등을 50% 과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 2 조 20 18 년 10 월 ~ 1 년 2 월 ~ 1 년 2 월 ~1년 금융기관이 소기업과 체결한 대출계약서에 도장세를 면제한다.
자원세 계속 우대정책 공고 제 3 조: 20 19 부터 202 1 부터 202 12+3 1,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는 50 을 감면할 수 있다
소기업 및 자영업자 소득세 특혜 정책 시행에 관한 공고
제 1 조' 재정부 국세총국' 은 소기업 보혜성 세액감면 정책 시행에 관한 통지' 제 2 조에 규정된 우대 정책에 기초하여 소기업의 연간 과세 소득액은 654.38+0 만원을 넘지 않는다.
제 2 조 현행 우대정책을 기초로 자영업자의 연간 과세 소득액이 654.38+0 만원을 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반으로 징수한다.
"관련 정부성 기금 면제 범위 확대에 관한 통지" 제 2 조 소이익기업의 연간 과세 소득액이 654.38+0 만원을 넘지 않는 부분은 25% 세율로 과세 소득액에 부과되고 20%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연간 과세 소득액이 654.38+0 만원을 초과하지만 300 만원을 넘지 않는 부분은 50% 세율로 과세 소득액을 줄이고 20%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장애인 취업보장금 제도를 보완하고 장애인 취업을 촉진하는 총체적 방안' 제 2 조 (4) 항은 소기업 잔여금 징수를 잠시 면제한다. 30 명 이하의 기업은 잔여금 징수를 잠시 면제한다.
영업세 개편 부가가치세 시범 중 문화사업 건설비 정책 및 징수관리에 관한 보충 통지 제 7 조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 월 매출이 2 만원 이하 (분기별로 6 만원 납부) 인 기업과 비기업단위에서 제공하는 과세 서비스에 대해 문화사업 건설비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