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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속성을 어떻게 보존합니까?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시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시범)" 에 따르면 지분에 대한 압수압수, 동결조치는 다음과 같다.

제 5 1 조: 인민법원은 피집행인이 관련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나 배당금을 인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기업이 피집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응?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관련 기업으로부터 기대하는 배당금, 배당금을 동결하고 집행인의 추출과 관련 기업이 만료 후 집행인에게 지불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된 후에 인민법원은 관련 기업에 철회할 수 있고, 취소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제 52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보유한 다른 주식유한회사의 주식 (주식) 을 압류할 수 있으며,' 회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인의 양도를 강제하거나, 직접 경매, 매각 또는 주식을 채권자에게 직접 보상해 집행인의 채무를 청산할 수 있다.

제 53 조 인민법원은 유한책임회사나 다른 법인기업의 투자권익이나 지분을 동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투자 권익이나 지분이 동결되면 해당 기업에 투자 권익이나 지분이 동결되는 양도 수속을 해서는 안 되며, 집행인에게 배당금이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피집행자는 스스로 동결된 투자권이나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제 54 조 집행인이 법인독자기업에서 소유한 투자권익이 동결되면 인민법원은 양도를 직접 판결하여 양도소득을 양도하여 신청인에게 채무를 청산할 수 있다.

전체 주주의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35 조, 제 36 조의 규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에서 집행인의 출자권이나 지분을 경매, 매각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는 양도된 투자권이나 지분을 구매해야 한다. 구매하지 않는 것은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인민법원은 또한 피집행인이 자신의 투자권이나 지분을 스스로 양도하는 것을 허용하고 감독하여 소득을 양도하여 신청인에게 채무를 청산할 수 있다.

제 55 조 합자, 협력기업 상대방의 동의를 거쳐 대외무역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집행인이 동결된 투자권이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집행인은 중외합자, 협력기업의 지분 외에 집행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주주들이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집행인의 지분을 직접 강제 양도할 수 있지만, 합자상대의 우선구매권을 보호해야 한다.

제 56 조 관련 기업은 인민법원의 동결 통지서를 받은 후, 집행인에게 배당금, 배당금을 무단으로 지급하거나, 집행인을 위해 동결된 지분의 양도 수속을 밟아 양도재산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지급한 배당금, 배당금 또는 양도된 지분의 가치 범위 내에서 신청인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확장 데이터:

민사소송법 제 100 조 및 10 1 조에 따르면 재산보전은 소송 중 재산보전과 고소전 재산보전으로 나눌 수 있다. 게다가, 고소전 행동보전제도는 지적재산권법에도 규정이 있다.

범위

재산보전의 역할은 당사자가 인민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분쟁 표지물을 처분하거나 판결이 발효된 후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여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발효판결이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민법원이 부적절한 재산보전조치를 취하면 당사자의 재산권과 인신권에 손해를 입힐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사자의 모든 은행 예금을 동결하는 것은 신청자가 요청한 범위를 벗어나면 상대방의 경영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102 조는 "보존은 요청 범위나 본 사건과 관련된 재산으로 제한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관련 사법해석도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때 보존범위는 당사자가 논란이 있는 재산이나 피고인의 재산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사건 외부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보전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건 외부인이 선의로 획득한 사건과 관련된 재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보존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재산보전의 범위는 신청자가 요청한 범위나 쟁의재산의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사자나 이해관계자의 요청 범위 내에서만 재산보전의 목적을 달성하고 신청자의 권익을 실현하며 피청구인에게 부당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집행 절차가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제때에 효력을 발휘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이하 민사소송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 집행 업무의 실천 경험을 결합하기 위해, 현재 인민법원 집행 업무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피집행인의 만기채권 집행.

6 1. 집행인은 채무를 청산할 수 없지만 본 사건 이외의 제 3 자에 대한 채권을 누리는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자나 집행인의 신청에 따라 제 3 자에게 채무이행통지서 (이하 이행통지서) 를 발급할 수 있다. 이행 통지는 반드시 제 3 자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한다.

이행 통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제 3 자는 피집행인에게 직접 채무를 이행하고 피집행인에게 채무를 청산해서는 안 된다.

(2) 제 3 자는 이행 통지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집행인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3) 제 3 자가 만기채권 이행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행 통지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4) 제 3 자가 상기 의무를 위반하는 법적 결과.

62. 제 3 자의 통지 이행에 대한 이의는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제기해야 한다. 구두로 제기된 사람은 필록에 기재해야 하며, 제 3 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63. 제 3 자가 통지 이행 지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제 3 자에 대해 강제집행해서는 안 되며 제기된 이의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는다.

64. 제 3 자가 자신의 무능력이나 신청집행인과 직접적인 법적 관계가 없다고 제기한 것은 본 규정에서 주장하는 이의에 속하지 않는다. 제 3 자가 부분적으로 채무를 인정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인정한 부분에 대해 강제할 수 있다.

65. 제 3 자가 통지규정 이행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집행법원은 집행을 판결할 권리가 있다. 본 판결서는 제 3 자와 집행인에게 동시에 전달된다.

66. 피집행인이 인민법원의 이행 통지를 받은 후 제 3 자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거나 제 3 자의 이행 기한을 미루는 행위는 무효이며, 제 3 자는 이의가 없고 인민법원은 여전히 집행할 수 있다.

67. 제 3 자는 인민법원이 만기 채무를 이행하라는 통지를 받은 후 집행인에게 무단으로 이행해 집행인에게 이행했던 재산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은 이미 이행된 재산 범위 내에서 집행인과 연대책임을 지는 것 외에 집행을 방해하는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68. 제 3 자에 대한 집행 판결이 내려진 후, 제 3 자는 확실히 집행할 재산이 없으며, 제 3 자의 만기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집행해서는 안 된다.

69. 제 3 자가 인민법원의 이행 통지에 따라 신청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거나 집행한 후 인민법원은 관련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바이두백과-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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