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출자비율 문제라면 새 회사법은 회사 통화출자에 대한 비례제한을 없앴다.
이번 수정에서' 회사법' 제 27 조 제 3 항을 삭제했다.' 전체 주주의 통화출자는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의 30% 를 넘지 않아야 한다. "
즉,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나 주식유한회사의 발기인은 통화,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등 하나 이상의 비화폐재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화폐로 평가할 수 있고,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출자 방식에 제한이 없고, 회사 등록 자본은 화폐출자가 없을 수 있다.
회사법 제 27 조: 주주는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및 기타 화폐로 가격을 정하고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단, 법률, 행정법규는 출자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한다.
출자한 비화폐 재산에 대해서는 평가 검증을 해야지, 그 가치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법률, 행정 법규는 평가, 정가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28 조 주주는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제때 각자 납부한 출자액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주주가 화폐로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을 유한책임회사가 은행에 개설한 계좌에 전액 예금해야 한다.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한 사람은 법에 따라 재산권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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