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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관리 조치
융자 관리 방식은 융자 보증으로, 보증인과 은행업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약속한 보증인이 빚진 채권자의 융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보증인이 계약한 보증책임을 법에 따라 부담하는 행위다.

법적 근거:

파이낸싱 보증 회사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제 36 조 감독 부서는 건전한 융자성 보증회사 정보 수집, 정리, 통계 분석 및 감독 채점 제도를 수립하고 경영 및 위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매년 6 월 말까지 감독 융자성 보증회사의 전년도 기관 프로필 보고서를 완성해야 한다.

제 37 조 융자성 보증회사는 규정에 따라 경영 보고서, 재무회계 보고서, 합법적인 규정 준수 보고서 등의 서류와 자료를 즉시 감독부에 제출해야 한다. 융자성 보증회사가 규제 기관에 제출한 각종 서류와 자료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한다.

제 38 조 융자성 보증회사는 분기별로 감독부에 자본 사용을 보고해야 한다. 감독 부서는 신중한 감독의 필요에 따라 융자성 보증 회사의 자본 품질과 자본 충족률에 대한 요구를 적시에 제기해야 한다.

제 39 조 규제 요구에 따라 규제 당국은 자금 조달 보증 회사에 특별 자료를 요청하거나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과 만나 관련 상황을 설명하거나 필요한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규제 당국은 필요한 경우 채권자에게 자신이 감독하는 융자성 보증회사의 위반이나 위험을 통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 40 조 감독부는 규제에 따라 융자보증회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할 수 있고, 융자보증회사는 협조해야 하며, 감독부에서 요구하는 관련 서류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장 검사 시 검사원은 2 명 미만이어야 하며, 융자성 보증회사에 검사 통지서와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 41 조 융자성 보증회사에서 담보사기, 담보대보상 또는 투자손실이 순자산의 5% 이상에 이를 수 있으며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이 심각한 위법 행위에 연루될 경우 즉시 긴급 조치를 취하고 감독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42 조 융자성 보증회사는 주주회나 주주총회, 이사회 등 회의의 중요한 결의안을 즉시 감독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43 조 융자성 보증회사는 사회중개기관을 초빙하여 연간 감사를 실시하고, 제때에 감독부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44 조 감독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융자성 보증업계 돌발사건 발견, 보고 및 처분 제도를 수립하고, 융자성 보증업계 비상처분계획을 제정하고, 기관과 그 책임, 처분 조치 및 처분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때에 융자성 보증업계 돌발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분하다.

제 45 조 감독 부서는 매년 연말에 본 관할 지역의 융자성 보증업계의 연간 발전과 감독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야 하며, 매년 2 월 말까지 전년도 관할 지역의 융자성 보증업계의 발전과 감독 상황을 융자성 보증업무 감독부 간 연석회의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감독 부서는 제때에 융자성 보증업무감독부 간 연석회의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본 관할 구역 융자성 보증업계의 중대한 위험사건과 처분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 46 조 융자성 보증업계는 업계의 자율조직을 세우고 자율권 서비스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융자성 보증업계 전국적 자율조직은 융자성 보증업무 감독부 간 연석회회의 지도를 받는다.

제 47 조 신용 관리 부서는 금융 보증 회사의 관련 정보를 신용 관리 시스템에 포함시켜 금융 보증 회사의 관련 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