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을 할 수 없는 결과는 회사가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 수입이 없다는 것이다. 계속 순조롭지 못하면, 회사가 경영을 계속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많은 사람들이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기로 선택할 것이다. 그렇다면 회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만약 회사가 경영을 할 수 없다면, 세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 운영자는 이 세 가지 방법을 깊이 이해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다. 이 세 가지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취소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정말 힘이 없어 관련 경영자가 계속 경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사를 로그아웃하면 회사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사장은 이런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잘 생각해야 한다.
취소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먼저 회사의 최종 재무 상태와 부채 상황을 통계하는 재무 청산팀을 설립해야 한다. 회사의 채무 문제를 해결해야 청산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청산 절차를 마친 후, 회사는 세무국에 가서 세무취소를 완성해야 한다. 그것은 관련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세무서가 처리한 후에 상공업으로 가서 로그아웃해야 한다. 회사는 규정 절차에 따라 상쇄를 완료해야 한다.
두 번째 방법은 제로 선언을 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사용은 회사가 잠시 경영이 부실할 뿐, 회사 수입이 0 인 경우 제때에 상공신고서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는 제로를 신고하려면 연보 시기, 신고 시기, 회사 등록 주소가 정확하다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오차가 있다면, 회사가 0 으로 선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회사가 제로 신고를 선택할 때, 제로 신고 시간이 너무 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라. 장기가 제로신고라면 회사는 조만간 세무검사에 직면할 것이다.
세 번째 방법은 회사를 직접 양도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비교적 좋다. 회사 상쇄 과정은 스스로 뛰지 않아도 되고, 양도회사 비용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양도하기 전에 반드시 회사의 세금과 채무에 문제가 없음을 보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양도가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회사 양도방식을 채택할 수 있지만, 취소 수속을 밟지 않지만, 회사 양도에는 실제로 많은 절차가 있으며, 회사는 자신의 실제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