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는 증권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다. 증권관리회사와 증권등록회사로 나뉜다. 협의한 증권회사는 증권경영회사를 가리킨다.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발급한 경영허가증을 취득하고 증권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을 가리킨다. 증권거래소 회원 자격을 가지고 발행 증권, 자영업 거래 또는 대리자영 거래를 인수할 수 있다. 일반 투자자의 증권 투자는 반드시 증권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국유지주기업을 위해 기부자산은 국유자산관리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대부분 주식 유통이 제한적이고 시가가 없는 비상상장 회사이지만 상장회사의 관련 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장계획이 있다. 따라서 스톡옵션과 종업원 지분은 우리나라 증권사에 더 적합하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은 순자본, 순자본 부채율, 순자본과 순자산 비율, 순자본과 자영, 인수, 자산관리 및 기타 업무규모 비율, 부채와 순자산 비율, 유동자산 부채율 등 위험통제지표를 마련해야 한다. 증권 회사는 연간 세후 이익에서 거래 위험 준비금을 인출하여 증권 거래 손실을 보완해야 한다. 구체적인 추출 비율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은 필요하다면 회계사무소와 자산평가기관에 증권회사의 재무상황, 내부 통제 상황 및 자산가치를 감사하거나 평가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 증권사가 기업 재편 상장에서 주요 임무는 기업의 주식 상장을 설계하고 기획하는 것이다. 주요 업무는 기업 개편 방안의 설계와 제정에 참여하고, 주식을 발행할 개제기업에 상장지도를 제공하고, 전체 상장신청 자료를 작성, 요약, 제출하고, 상장기업의 주식 인수를 조직하고, 상장을 담당하는 조직 조율 작업을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