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록관리조례 시행 세칙".
제 6 조 시장감독관리부는 기업법인 등록과 공상등록의 주관기관이다. 등록기관은 법에 따라 직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등급등록관리의 원칙을 실시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록관리와 허가등록관리의 원칙을 실시하다.
상급 등록 기관은 하급 등록 기관이 국가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을 바로잡을 권리가 있다.
제 7 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다음 기업의 등록관리를 담당한다.
(1) 국무원의 비준을 거치거나 업종귀구 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전국적 회사와 대기업은 국무원 각 부처와 과학기술 사회단체가 설립한다.
(2) 국무원 각 부처가 설립한 수출입 업무, 노무수출 업무 또는 대외청부 공사를 운영하는 회사는 국무원 승인 부서에서 비준한다.
제 8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시장감독관리부는 다음 기업의 등록관리를 담당한다.
(a) 지방,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의 비준을 거치거나, 업종 귀입 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정부 부처 및 과학기술 사회단체가 설립한 회사, 기업;
(b) 주정부, 자치구 및 중앙 정부 직속 인민 정부가 승인 한 부서는 정부 부처가 설립 한 수출입 사업, 노동 수출 사업 또는 아웃소싱 사업에 종사하는 회사를 승인한다.
(3)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하는 기업이나 지사.
제 9 조 시, 현, 구 (현급 이상 시 관할 구역, 하동)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제 7 조, 제 8 조에 열거된 기업 이외의 기업 등록 관리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