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홍콩의 파산 조례 제 2 장 제 3 조.
(F) 누구도 법원에 성명을 제출하여 채무를 청산하거나 스스로 파산을 선언하지 못했다. -응?
(G) 채권자가 최종 판결이나 판결 후에도 채무자가 빚진 채무를 집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경우, 본 사례에서 규정한 파산 통지서는 홍콩에서 채무자에게 전달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곳에서 채무자에게 전달되었으며, 채무자는 홍콩에서 통지서를 받은 지 7 일 이내에 그 통지서를 따르지 않았거나, 다른 곳에서 통지를 받은 후 반소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원래 소송이 요청한 채무를 상쇄하거나 상환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법원 만족을 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본 조항과 제 4 조의 규정에 관한 한, 당시 종심판결이나 판결을 집행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종심판결이나 판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까? 。 -응?
(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미 정지되었거나 곧 빚진 채무의 청산을 중단할 것이라고 통지했다. -응?
(2) 이 경우' 채무자' 라는 단어는 그가 영국인이든 아니든 파산할 때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진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a) 그 가족은 홍콩에 있다. -응?
홍콩에 자주 거주하거나 홍콩에 아파트가 있는 사람. -응?
(iii) 누군가가 홍콩에서 업무를 하거나 대리인이나 매니저에게 위탁을 받는다.
(d) 그 사람은 현지 상업 상점 번호의 파트너 또는 파트너입니다.